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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카드 -1
현실 재화를 사용해 뽑은 캐릭터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돈 주고 랜덤 뽑기를 통해 얻은 캐릭터를 충분한 합의,보상 없이 너프한다는 것은 고객-기업 간의 신뢰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게임처럼 다른 보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론 잘 된것 같구요
선생님 논리대로면 얼마 전에 갤럭시 폰 업데이트 때문에 폰이 먹통됐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폰을 만들었으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도 고객이 불만을 표출못하는건가요
그 이용권을 사는이유중에 성능도 있어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게임에서 함부러 캐릭터 너프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옐로우카드 -1
돈내고 뽑은건 캐릭이 아니라 캐릭 이용권이지 캐릭의 소유권 자체는 업체에 있으니 업체가 자기물건을 어떻게 해도 뭐라고 못하지
카스테포
그 이용권을 사는이유중에 성능도 있어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게임에서 함부러 캐릭터 너프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카스테포
선생님 논리대로면 얼마 전에 갤럭시 폰 업데이트 때문에 폰이 먹통됐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폰을 만들었으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도 고객이 불만을 표출못하는건가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간에 깔린 캐릭은 내거 라고 보는 시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갤럭시는 내 소유물이고 게임 캐릭터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게 차이입니다
"국내 게임사는 약관상 게임 아이템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6개월에 1,200만 원 미만의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게임 아이템 자체가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 역시 법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흠.....그렇다면 게임 서비스 종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타인의 사유재산의 임의파괴가 될텐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자산이라고 보는거랑 소유물로 보는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부채도 자산인것과 같이요
그레이존이 있지만 "캐릭의 소유권 자체는 업체에 있다"는 판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정해진 게 아님.
카스테포
현실 재화를 사용해 뽑은 캐릭터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돈 주고 랜덤 뽑기를 통해 얻은 캐릭터를 충분한 합의,보상 없이 너프한다는 것은 고객-기업 간의 신뢰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게임처럼 다른 보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론 잘 된것 같구요
무엇보다도 캐릭터 "수집형" 게임의 캐릭터는 mmorpg의 캐릭터보다는 ccg의 카드나 mmorpg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말씀이고 동의하나 소유자 만큼 빌려쓰는 입장에서도 임대해온 물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동의한 약관이니까요
일본은 너프못한다 이건 루머임 일본도 너프 잘하고 법으로 금지되지도 않았음 다만 너프라는게 유저에게 심적으로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것뿐이고 이건 한국 게임사도 동일함
칸나 때는 왜 잠수함패치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