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 통과 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친부는 택배,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친모는 14년 동안 자녀와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 8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갔는데요.
그러자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는 1억 원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92_36523.html
-. 국내 정치와 관련 된 글
전현직 정치인 & 정당 관련 직간접적인 언급.
정치인 &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 시위.
유게 규정은 이게 다임
본문이 과연 정치인을 언급하려고 쓴글일까
아니면 구하라법 가져오면서 의도하지 않게 끼어든걸까?
상식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동의 안하면 뭐 별수없지 니 맘대로 생각해라 그럼
국회 소통실에서 연설을 혼자 가서 하는게 아니라 옆자리 국회의원이 안도와 주면 할 수 없는 일임
국회는 정치인이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반 잘려 나온거는 하나도 안중요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함
당연히 저 정치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간접적인 언급이지
법 통과 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친부는 택배,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친모는 14년 동안 자녀와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 8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갔는데요.
그러자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는 1억 원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92_36523.html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왜 애당초 법을 저렇게 만들었음? 그냥 상속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됨? 외국은 그렇게들 하잖아?'
법이 저렇게 된 이유는, 그걸 역이용해서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한푼도 안 쥐어주고 쫓아내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꼬드겨서 유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법이 강제로 일정 비율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든 것.
어디까지나 법에 헛점이 있었고 그걸 빨리 고치지 못 한 것이 문제지,
법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음.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정떡인건 아니지
본문의 애 낳고 튄 ㅁㅊㄴ 그거 재혼 한 뒤에 생긴 아들한테 줘야 한다고 다 내놓으라고 했던 그거 맞았나?
법 통과 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친부는 택배,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친모는 14년 동안 자녀와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 8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갔는데요. 그러자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는 1억 원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92_36523.html
얼굴반틈가지고 잘도 알아보네.. 저게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겠는데 정치인이 맞긴함?
판사도 야는 좀 조져야겠다 싶었나본데
그 ㅁㅊㄴ 맞음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혹시 또 모를 일이긴 함
설마 싶지만 저기서 합의 깨는 일은 없겠지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혹시 또 모를 일이긴 함
법안소위 통과하면 다음단계인 위원회-본회의는 어지간하면 프리패스 보통은 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 조율까지 다 함 그래서 법 통과할때 제일 오래 걸리는 단계기도 하고
정떡 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인 얼굴까지 ㄷㄷ
루리웹-0530257583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정떡인건 아니지
옆에 서있잖아 ;;
루리웹-0530257583
얼굴반틈가지고 잘도 알아보네.. 저게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겠는데 정치인이 맞긴함?
https://namu.wiki/w/%EC%84%9C%EC%98%81%EA%B5%90
으이그
정치인이 맞다고 해도 누구나 알아볼만한 유명의원도 아닌데 얼굴 반쪽 구석에 찍혔다고 그게 정떡인거같지는 않다
? 유명 정치인이 아니면 정떡이 아니게 됨? ㄷㄷ
나도 정떡타령은 싫어하긴 하는데 좀 웃기긴 하네 ㅋㅋ 대한민국 300명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유명 정치인이 아니면 대통령, 국무총리 급은 되어야 유명인인가 보다 ㅋㅋㅋㅋ
내용상 저 의원이 중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등장만 그것도 구석에 얼굴 반만 나왔으니까 정떡이라긴 좀 그렇단거다 저 의원이 중심인 내용이었으면 나도 북으로 외치고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러는거임
유게 규정상 정치인은 사진도 안됨 중심이고 뭐고가 아니라
-. 국내 정치와 관련 된 글 전현직 정치인 & 정당 관련 직간접적인 언급. 정치인 &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 시위. 유게 규정은 이게 다임 본문이 과연 정치인을 언급하려고 쓴글일까 아니면 구하라법 가져오면서 의도하지 않게 끼어든걸까? 상식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동의 안하면 뭐 별수없지 니 맘대로 생각해라 그럼
아까는 유명드립치더니 왜 갑자기 ㄷㄷ
국회 소통실에서 연설을 혼자 가서 하는게 아니라 옆자리 국회의원이 안도와 주면 할 수 없는 일임 국회는 정치인이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반 잘려 나온거는 하나도 안중요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함 당연히 저 정치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간접적인 언급이지
누구나 알아볼만한 유명한 정치이면 그건 그 정치인관련 내용으로 쓰려고 한거라고 의심할만 하니까 그런거고 저 의원은 그게 아니니까 의도가 없어보인다고 한거다 대답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말꼬리 잡기 하고싶으면 너 혼자해라 활동내역 꼬라지 보니까 상대해주기엔 시간이 아깝네
갑자기 의도가 왜 나옴. 의도 상관 없이 금지인데.
저정도로 간접언급이라고 생각하면 동의는 못하겠지만 니 생각도 존중함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수없지
나도 내 의견에 동의 안해 유게 규정으로만 판단함
본문의 애 낳고 튄 ㅁㅊㄴ 그거 재혼 한 뒤에 생긴 아들한테 줘야 한다고 다 내놓으라고 했던 그거 맞았나?
あかねちゃん
그 ㅁㅊㄴ 맞음
저런 지랄은 양육 소성 걸어서 다시 뜯어내던데
토끼🐰
법 통과 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친부는 택배,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친모는 14년 동안 자녀와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 8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갔는데요. 그러자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는 1억 원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92_36523.html
토끼🐰
판사도 야는 좀 조져야겠다 싶었나본데
이건 진짜 사이다 판결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씨.발년이 다 있나 미친
25년도 아니고 26년이면 시간좀 걸리네
저거 법통과해도 기존건 소급적용이라 안되지않나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지양하는게 법인지라 형사로는 아예 헌법에서 금지해버리고
당해사건 또는 병행사건의 경우 소급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소급입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
친일파 재판 환수법같이 공공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 아니면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더라
도덕과 윤리가 먼저이고 법은 최후인데 말끝마다 법 들먹이고 법대로 찾는 것들이랑 가까이 지내면 낭패한번 볼 수 있으니 조심
법이 살리네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왜 애당초 법을 저렇게 만들었음? 그냥 상속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됨? 외국은 그렇게들 하잖아?' 법이 저렇게 된 이유는, 그걸 역이용해서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한푼도 안 쥐어주고 쫓아내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꼬드겨서 유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법이 강제로 일정 비율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든 것. 어디까지나 법에 헛점이 있었고 그걸 빨리 고치지 못 한 것이 문제지, 법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음.
그거 요새 아내들이 전업주부로서 일만해도 무조건 5:5 이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예전에 남편들이나 시어머니, 시댁이 아내내쫒고 해서 그거 지켜주려고 했다가 역으로 지금 시대에 아내가 잘못해도 재산 뜯기는거라매
요약 = 자식이 먼저 사망할경우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식 재산 못가져감.
사실 이게 맞음 ㄹㅇ
구하라법이 싫은가보지. 그러니까 정떡타령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