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노비는 외거 노비와 솔거 노비로 나뉜다
- 조선 후기에 가서는 당상관 이하는
가내에 노비 4명 이상 두지 않고
모두 외거 노비로 보냈다
- 왜냐면 집에 노비 4명이상 두면 왕놀이 한다고 개까였기 때문
- 주인과 노비는 각각 노비의 달삭(월급) 중 각각 2석씩
총 4석을 각출하여 "노주계"라는 일종의 기금을 운용했다
운용된 기금은 노비들의 복리후생?의 비용에 쓰였는데
주인 함부로 운용 할 수 없게 일종의 계약서를 썻다
- 이 기금을 주인이 사적으로 쓰다 걸리면 송사를 당했다
- 노비가 아프면 주인이 치료해주어야 했다
심지어 주인이 다친 노비를 등에 엎고
의원에 왔다는 기록도 있다
완치 될때까지 약재값은 전부 주인이 부담했다
-노비들의 혼사나 상치를때 비용,
그리고 추수 후 잔치 비용은 전부 주인이 낸다
워낙 돈이 많이들어 동네 양반들끼리
계모임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
걍 4대보험되는 이직불가 회사원이잖아.
근현대까지만해도 식모살이라는게 있었지 사실상 도시 노비였어
그리고 순조 때 공노비 대량해방됐던가 노비 수만 늘면 아무래도 세금 낼 인원이 적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