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1동 야1애니 망1가 미1연시 등 소위 '화상 및 영상'은 모두 아청법상 처벌대상임. 그런데 야1설 등 '텍스트'는 아청법상 처벌대상이 아님(만약 야1설도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건 형사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대놓고 위반하는 셈이 됨)...
그 이유가 뭘까? 난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텍스트(활자)가 가진 특수성이고, 또 하나는 텍스트의 특성상 이미지에 비해 자극히 훨씬 덜 직접적이고 덜 강렬해서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음...
유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실존 피해에 대응하려고 만들어 놨더니 존재 하지 않는 것만 잡고 있는 이상한...
난 그래서 진아청은 사형으로 다스려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가아청은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활자가 접근성이 낮고 본문처럼 영상매체에 비해 덜 직접적이라 그런듯 확실히 미스터리나 스릴러 소설같은거 보면 영상매체면 잘렸을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게 많더라
ㅇㅇ <템파>나 <롤리타>, <신세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대부분이 영상매체면 얄짤없이 짤렸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