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게관위 신고러쉬 - 게관위가 스팀에게 차단 요청 - 스팀에서 지역벤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차단 명령 아니야?
차단 요청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계간위잖아
좀더 정확하게는 1. 신고가 들어간다 2. 게관위가 스팀에게 : 어? 등급심의도 안 받은 성인 게임이 국내에 팔리는데? 3. 스팀 : 아 그래요? 우리가 심의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안 팔게요 무한 루프
차단 명령 아니야?
해외기업에 '명령'할 권한은 없지. 일단은 요청이 맞을거. 뭐 그게 강제성이 없다는 건 밸브가 한국에 장사 안 한다 수준의 쌉소리고
차단 요청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계간위잖아
그런데 프로세스는 저렇게 돌아가서 이번 헌법소원 이겨도 사전심의제가 있는한 언제든지 스팀게임 막아버릴수 있다는 뜻임
좀더 정확하게는 1. 신고가 들어간다 2. 게관위가 스팀에게 : 어? 등급심의도 안 받은 성인 게임이 국내에 팔리는데? 3. 스팀 : 아 그래요? 우리가 심의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안 팔게요 무한 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