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치 급여(유급휴가) 더 주는거
이게 알바만 해당하는건가
근데 내가 토욜에 나와서 4시간 일하면
이거 반차로 쓰면 대체수당 4시간(토요근무 추가수당만 지급), 안쓰면 주휴수당(4시간+토요근무 추가수당 지급) 4시간 명목으로 급여합산이 되던데
이게 주휴수당이란 말을 저렇게 쓰는 개념이 맞나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치 급여(유급휴가) 더 주는거
이게 알바만 해당하는건가
근데 내가 토욜에 나와서 4시간 일하면
이거 반차로 쓰면 대체수당 4시간(토요근무 추가수당만 지급), 안쓰면 주휴수당(4시간+토요근무 추가수당 지급) 4시간 명목으로 급여합산이 되던데
이게 주휴수당이란 말을 저렇게 쓰는 개념이 맞나
5인미만빼곤적용
그리고 주 15시간이상 일해야하고
근데 주말근무 해서 주는돈을 주휴수당이라 하는게 맞나 개념이 저게 아닌것 같은데
나와서했으면 주휴수당이아니라 그냥 수당이지
근데 토욜 근무하고 1.5배씩 받으면 주휴수당 근무한걸 대체 휴가쓰고 0.5씩만 받아가면 대체수당으로 올리길래 단어를 잘못쓰는것 같아서
뭔소리임 주휴수당우 하루치임금을 쉬는날 하루에도 지급이지 토일주말수당하고 별개임...
알바 상관없이 조건 충족하면 해당됨
근데 아래에 쓴것처럼 토욜날 나와서 근무하고 1.5배 받아가면 그게 주휴수당이 맞아? 주휴수당은 개념이 다른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조건충족하면 하루치를 노동 안하고 받는 거고 1.5배는 휴일 근무수당이지
음 한번 물어보니 근무코드가 우린 토요일이 WH인데 이게 주휴일이란 뜻이고 이때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4시간치(실제론 1.5배해서 6시간치)를 더주기 때문에 주휴수당 명목으로 올린다고 하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