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글 같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려다가 걸려서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저래 잡아버리면오히려 폭행죄가 될까?줄로 묶는거 말고 걍 손 발로만 제압하는거 n
누구랑 다퉈본적도없었구나 다행이네 사람 멱살만잡아도 파출소감
누구랑 다퉈본적도없었구나 다행이네 사람 멱살만잡아도 파출소감
호고곡;;
그냥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임
하긴 그러네 손만대도 까딱하면 폭행죄네 내가 너무 오바했네 ㅋㅋㅋㅋ;;;
네
되긴 하는디...이거 어느 정도 선을 넘기면 안되긴 하거든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로는 택도 없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제12조 제3항 단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