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위에 두개로 당첨임.
블루아카는 등장캐릭터를 학생이라 해서 이번에 걸린 것도 블루아카였고.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비영리니까 형은 이렇겠고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이걸 알고 본 우리도 이렇네.
걔네가 원하면 잡아갈듯
나도 보답을 해야겠군
참전한다
걸릴지 안 걸릴지 일단 확인차 올려봄
와까모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걸!
여자가 신고하면 잡혀감
나도 보답을 해야겠군
남 와이프 사진 막 올리지 마라 ㅡㅡ
그러게 니 와이프 팔래?
니 와이프 내 품에 있는데?
아니
걔네가 원하면 잡아갈듯
ㅇㅇ
참전한다
Ai로 움직이게 해봐
걸릴지 안 걸릴지 일단 확인차 올려봄
이건 패륜이잖아....
스애끼야 엄마빤스는 안돼! 임마! 이건 내려!
여자가 신고하면 잡혀감
와까모
아호이 ㅜ ㅜ
이건 30대라서 괜찮습니다.
판사맘임 ㅋㅋ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걸!
흠
앞으론 피규어도 싹대 금지때리나? 아 아청법 대상에 아직 피규어는 없나? 그림 만화 말고 앞으로는 피규어도 넣으려고 할듯
아동청소년의 밑으로 기어가서 팬티를 강제로 찍었으니 성폭행아님?ㅋㅋ
호박팬티도 취급해 주나요?
미성년 여자 캐릭터 피규어를 촬영한 사진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에 해당되지만, 속옷이 보이는 각도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적 행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싹다 잡아가
빅찌찌면 안걸릴듯 ㅋ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위에 두개로 당첨임. 블루아카는 등장캐릭터를 학생이라 해서 이번에 걸린 것도 블루아카였고.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비영리니까 형은 이렇겠고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이걸 알고 본 우리도 이렇네.
근데 피규어 팬티를 왜 찍어서 올림?
진짜 벌금 내면 뉴스 나올 듯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하는 걸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벌금등 가벼운 벌이 없음. 최소 징역임.
피규어 팬티 올린거 잡으면
이제 너네 다 징역임
아리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