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제배송비 관련. 배대지를 낀다 했을 때 '물건값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로 기준을 두는거 아닌가? 어딘 또 왜 국제배송비까지 합해서 관부가세 범위를 나눈다고 써놓은거지?
간헐적채식주의자
국제 배송비도 관부가세 계산할 떄 넣는거였어?
선편운임은 관세낼때만 계산하는걸껄
관세 부과 액수의 기준이 되는 수치는 물건값(세금포함)+현지배송비 관세 기준이 넘어 실제로 부과되는 액수는 물건값+현지배송비+해외배송비까지 몽땅임
해외 배송비가 관부가세에 넣는다 안넣는다 왜 다 다르지 ㅅㅂ;;
200달러 넘으면 그때 선편비용까지 같이 넣는거라고
예를들어서 150달러짜리 물건에 20달러 세금붙고 미국내 배송비 40불, 한국으로 배송비 100불이면 관세 부과 대상인가 여부는 150+20+40=210>200이니까 관세대상이고 관세 부과 하는 액은 210+100=310달러 기준으로 냄
와 관세낼 때는 국제배송비도 포함시키구나 ㅅㅂ;;;; 도랐맨
지금 일본직구 하려는건 12250엔인데 소비세 10퍼에 현지배송비 대충 1000엔하면 14500엔이니까 관세는 안내겠네.
선편운임은 따로 계산식 있음
아 골치아파 ㅅㅂ ㅋㅋ
ㅇㅇ관세청 고시환율로 달러로 바꾼게 기준이긴한데 저거면 130불즘 나올듯 세이프
일본직구면 일마존이 편함 관세나올꺼같으면 미리 돈내고 모자라면 지들이 채우고 남으면 환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