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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이잖아...
방송법이랑은 상관없고 실내흡연 ㅋㅋㅋㅋㅋ
실내흡연 걸려서 그런 거구나
이야 대본이니 뭐니 했는데 찐이었네 ㅆㅂ ㅋㅋㅋㅋㅋ
기안이 찐이라는 증거
실내흡연이라 그래 ...
저건 분명 조작이 아닐거야
진짜 ㅂㅅ같은법이야
허어연곰
실내흡연이잖아...
허어연곰
실내흡연이라 그래 ...
야외촬영아니야
실내 흡연이 영상 증거로 남아 버린 거니까 당연히 법적 처벌을 해야지...
뭐가 ㅄ같은 법임 ㅋㅋㅋ
그런데 그런거치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고 촬영했습니다(준수안함(거리두기 모임금지등))
실내흡연 걸려서 그런 거구나
아아..실내흡연문제..
ㅋㅋㅋㅋㅋㅋ
이야 대본이니 뭐니 했는데 찐이었네 ㅆㅂ ㅋㅋㅋㅋㅋ
말리는게 여유없이 다급했어...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izuminoa
방송법이랑은 상관없고 실내흡연 ㅋㅋㅋㅋㅋ
izuminoa
실내흡연증거가 대놓고 나왓잖네
izuminoa
실내 흡연 금지 위반이요
izuminoa
방송국이 작은 건물은 아니지...? 좀 규모있는 건물은 금연시설로 분류되잖아
공중파 아닌데 제재 받는거야?
실내흡연이 걸린다더라
실내흡연은 방송이라고 해결되는게아니라서ㅋㅋㅋ
저건 분명 조작이 아닐거야
정화된 예스웃음
기안이 찐이라는 증거
조작 아니고 기안임
예전에 담배 모자이크 방송국이 알아서 기어서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법이 바뀜?
방송 관련이 아니라 실내흡연임
아.. 실내 흡연을 생각 못했구나..
공중파는 보건복지부 방통위 권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잖아!!!ㅋㅋㅋㅋ
2024년 방송에서 90년대를 외치다
니코틴 없으면 괜찮은건가
기사로는 소품용 금연초는 넘어가는 모양인데
니코틴 없이 허브로 담배모양 흉내냈다해도..... 모양이......담배고......피는.......모습도.....담배면;;;;
실내흡연은 '담배'를 지목하는 법이고, 법적으로 '담배'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니코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없는 소품같은거면 '실내흡연'을 위반한게 아니게 됨
노빠꾸로 담배라니 기안스러운데 도랏맨인데ㅋㅋㅋ
아니...
?? 왜지 하다가 실내흡연이란 거 듣고 빵터졌네 ㅋㅋㅋ
90년대 이러고 있네...진짜 담배를 핀거면 에반데
소품이면 걍 해프닝이겠지민 진짜를 핀거면 아무리 그런 소재의 snl이었어도 실드가 안되는데...설마 평상시 일상생활 때 실내흡연을 해왔겠어 방송이니 되는줄 알았겠지...?
90년대 방송은 방송중에 출연자가 담배를 피우는게 당연시 되던 시기고, 저 개그 코너가 그 90년대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는 코너였음 원래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하는 거 까지가 대본이었는데 기안이 진짜로 불을 붙여버림
기사 봐서 뭔 일인지 암 진짜로 불을 붙이는 기행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라 실수가 아닐거같아서 그런거지
본 사람 말론 불 붙이는 시늉 좀 오래 했는데(누가 말리게) 아무도 제지를 안해서 그대로 붙여버렸다고.
실내 흡연 금지된지 오래 됐으니까 ㅋㅋ
장도연은 오늘도 웁니다
방송법 (x) 실내흡연 위반 (o) 진짜 기안다운 사유라면 사유다 ㅋㅋㅋㅋ
90년대는 괜찮다 > 지금 20년대다
90년대 방송 패러디니까 사실 저게 맞다
기안이 기안했네...
실내흡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이 태어난 김에..
기안기안아...
SNL 요즘도 라이브로 하나?
쿠팡플레이
생녹방임 목욜에 사전 녹화해서 무편집으로 토요일 방송
저게 100% 조작된거고 연기였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웃길려고 저런 애드립이면 과채료고 ㅋㅋㅋㅋ
아니 이거 대본 아니었어?
의외로 방통법 상에 흡연금지에 대한 조항은 업다나
ott라서
흡연 장면 모자이크는 순수하게 방송사들이 알아서 하는거라고
OTT는 더더욱 없다 저게 문제되는 건 실내흡연에 대한 거지 영상에서 담배를 피웠냐 아니냐가 아님
근데 뭐 과태료 나와봐야 내고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예전에 아이돌 누구 실내흡연으로 논란되었을 때 기사 보면 어차피 최대 10만원이던데 기안이 그거 못낼 재력인 것도 아니고.
ㅇㅇ 임영웅이 10만원 낸걸로 암
결론은 흡연 장면 자체는 문제 없고 실내흡연만 문제란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상을 타도 그냥 기안은 기안이였구요
존나웃겼는디ㅋㅋㅋ
저렇게 해도 이미지에 타격이 없는 기안84ㅋㅋㅋ
진짜 일류다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법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된거임??? 그럼 자기집에서도 흡연못하는게 맞나??? 얼마전만 봐도 밑에층에서 흡연한다고 윗층에서 어쩔도리가 없다고 억울해하는걸 본것같은데,,,, 그런사람들 그럼 실내흡연으로도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자가에서 흡연하는건 이거랑 다름
집 안은 괜찮음.
사적공간이 아닌 공공장소라서 안될걸
이런돌대가리도 같이 사회생활하는구나
방송국도 금연시설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이거인듯
실내 흡연 금지는 공중이용시설 한정임 저기가 기안집은 아니잖아
집은 뭔가 법이달라서 안되는걸로 알고 상가 화장실이니 뭐니 싹다 금지
법이 졸라 ㅄ같아서 내가 쓰려고하면 항상 안된다고 하지 ㅋㅋㅋㅋ 아~ 고작 그걸로 영장 발부 안되요~ 밑층에 종이에 적어서 담배 피지말라고하는건 협박이니깐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그거 아마 발코니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런걸꺼임. 그리고 공공장소인거랑 아닌거랑도 차이가 좀 제법클꺼임.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생활적인측면에서 묘하게 잘챙겨줘서 자기집안에서 담배피고 고기를굽던뭐하던 진짜 심각한 민폐아니면 넘어가는편임. 담배조질려면 일단 옆집윗집까지 다해서 담배냄새난다는 증거와 그 원인을 명확하게 해야 딜이 박힐꺼임.
실내 흡연이 금지되는 건 공공시설 등지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내 흡연 자체는 막을 수 없음. 대신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소송을 걸 수는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m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모르면 물어볼수도 잇는건 정상임 예의를 안 차린것도 아니고. 그런걸 돌대가리라고 하는게 더 사회생활에 문제 있어 보임
으음 방통위가 아니라 단순 실내금연법 위반이구나 ㅋㅋ 역시 대상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ㅋㅋㅋ
역시 무장색 패왕84
저 형 90년대 이후로는 방송을 안봤나봐...
내용이 90년대 컨셉이라 진짜로 해버림
컨셉이아니라 진짜로 90년대를 재현해버렸네ㅋㅋ
장하다 푸른곰팡이!!
저건 그냥 진짜 담배일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진짜 담배니까 ...
실내흡연에 대한 과태료만 나오는거면 방송법으로 방통위가 처벌할 근거는 없음
ott
맑눈광 표정이 굳은 이유가 있구낰ㅋㅋㅋㅋ
이거 연출이다 아니다로 겁나 싸우던데 ㅋㅋㅋㅋ
다들 기안이 기안 했구나 납득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Snl 제작진이 어지간해서 당황하진 않을텐데 저건 당황했을듯
저는 10만원이요 저도요 저도요 10만원입니다~ (쾅~)
그러면 영화에서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도 실내흡연하면 걸리는건가
그런 세트장은 허가를 받겠지?
영화니까 소품 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