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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일본이 사례가 많고 국내판례없으면 참고례 끌어오잖아
최초의 버튜버 고소건이라 기념비적인 판례일걸
국내에 선례가 없으면 유사한 해외사례 참고하는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예전에 시행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할땐 더 그렇다고 생각함
국내판례가 없지만 해외에 유사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가능성이 크지
국내 판례 없으면 해외 유사사례 들고와서 국내법이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지
일본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 해봐야함 어찌될찌 아무도모름
한국 법률 체계가 일본 쪽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것들이 많아서 닮은 부분이 많음 그렇다고 중국 법례를 들고 올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버튜버 관련 법적 판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게 일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음
근데 왜 판례가 일본거임 ?
그리고 고소야 넣는건 자유지 ... 그게 결과로 나온게 있나 ?
루리웹-0813029974
최초의 버튜버 고소건이라 기념비적인 판례일걸
루리웹-0813029974
그야 일본이 사례가 많고 국내판례없으면 참고례 끌어오잖아
오사카에서 이런 판례가 잇다고 예시를 가지고오셧엇음
일본 것도 참고함 ?
루리웹-0813029974
일본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 해봐야함 어찌될찌 아무도모름
그럼 모른다가 맞는거구만 ...
루리웹-0813029974
국내 판례 없으면 해외 유사사례 들고와서 국내법이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지
루리웹-0813029974
국내에 선례가 없으면 유사한 해외사례 참고하는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예전에 시행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할땐 더 그렇다고 생각함
루리웹-0813029974
국내판례가 없지만 해외에 유사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가능성이 크지
루리웹-0813029974
한국 법률 체계가 일본 쪽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것들이 많아서 닮은 부분이 많음 그렇다고 중국 법례를 들고 올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버튜버 관련 법적 판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게 일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음
지금 국내 형사 재판에서 해외 재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거임 ??
우리나라는 대륙법(독일계)인데, 특히 일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법조계가 서울대의 영향이 큰데 서울대 법학 교수들은 일본법조계 사례들을 참고하거든
국내에 판례가 없는 사안은 보통 각종 논문, 외국 유사 판례 들고오면서 주장함.
우리나라 형법 민법은 일본이랑 워낙 비슷해서...
* 참고로 일본엔 버튜버끼리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이 세계 최초로 있다
음.. 이건 귀한 자료구나
결국 국내는 아직까지 없..는건가...
근데 저기서 어떤 명의로 고소할 수 있단 이야기는 없었던 거로 알긴 해 고소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긴 했음
진짜 애매하네... 국내 사례는 특히 없고 고소를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첫 사례가 되는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