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거주민이에서 적십자위원회 통해서 이혼소송 한 예도 있고
실제로 남북간 소송이 없는건 아님
다들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직 국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인격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김여정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될 경우
당연히 접수되어야 함
아 물론 판사가 증언 듣겠다고 부르는 순간 종이조각이 되겠지만...
쌍불종결 시킬듯
북한거주민이에서 적십자위원회 통해서 이혼소송 한 예도 있고
실제로 남북간 소송이 없는건 아님
다들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직 국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인격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김여정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될 경우
당연히 접수되어야 함
아 물론 판사가 증언 듣겠다고 부르는 순간 종이조각이 되겠지만...
쌍불종결 시킬듯
갑자기 탈북하거나 통일되면 전부 노후자금행
왜냐하면 북한 지역은 사실 이미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지.
아 근데 어차피 빵에서 먹여살려줄거라 노후자금 필요없겠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김정은도 놀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
김여정이 미군 싸튀에 당해서 애낳고 산후우울증이라는 댓글을 봤음....
그럼 여기서 오물풍선에 여정쨔응의 된장❤️ 이러던 애들 고소 가능한거야?
걘 지 애비 죽기전에 후계정리 못하면 지 친척꼴 날걸
갑자기 탈북하거나 통일되면 전부 노후자금행
네하
아 근데 어차피 빵에서 먹여살려줄거라 노후자금 필요없겠네
사이버성폭력으로 걸면 진짜 노후자금 달달하겠네
북한 외화벌이
뭐 잠깐 저희 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은 사실 이미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한반도 두만강 압록강 이남을 포기한적이 없기에
그건 아님. 헌법1장 3조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지리적으로 일컫는 바가 무엇인지는 헌법에도, 심지어 하위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그게 대한민국 전체인지 남한만인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음. 그래서 저 법 때문에 일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할수 있는것임. 왜냐하면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 쓰였던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모든 판도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럼 여기서 오물풍선에 여정쨔응의 된장❤️ 이러던 애들 고소 가능한거야?
걘 지 애비 죽기전에 후계정리 못하면 지 친척꼴 날걸
착한유게이
김여정이 미군 싸튀에 당해서 애낳고 산후우울증이라는 댓글을 봤음....
ㅋㅋㅋㅋ 고소하러 탈북하면 국정원에서 유게이들 스카웃 할지도
착한유게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014913
그게 가능하면 귀귀는 이미 깜빵가있지 ㅋㅋㅋ
그건 사자명예훼손이잖아 이건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 말고는 처벌 안돼
그러면 이론적으로 김정은도 놀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
공인은 진짜로 악질적인거 아님 그런 고소 안돼
똑같이 가능은 할듯? 다른 판결을 먼저 받아버리겠지만
가능은 함
고소하고 소환에 응해서 판문점 걸어서 내려오기로 하고 현정부가 한시적 허용을 해주는 WWE가 시작되는데... 트럼프 따위는 날려버리는 무친 퍼포먼스
휴전선 넘어오자마자 날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소장 내용은 개성공단남북경협사무소 손괴의 건
그런데 스티브 유가 참전하는데...
유 아 낫 코리안 피플 고 어웨이 스티브
소송이 있었다고?...
탈북자의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유산상속 문제때문에 남쪽에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음
아....
반대로 남쪽에 내려온 마눌님이 재혼하려고 사실혼관계있는 북쪽 남편에게 이혼소송도 냈었내요 물론 해당서류는 전달이 불가해서 사법부에서 전달가능시까지 보관중이라하고 ... 이게뭐야 그냥 백두산에 대고 일방적으로 이혼이야~~ 하고 외치는거잖아 ㅋ
이전에는 적십자사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안되나보네요
일단 월북해서 고소를 하던가 말더라
북한에 있는 놈이 남한에 특정한 개인을 온라인으로 협박하고 명예훼손했을 때, 이 놈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고소해서 대한민국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