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정지할 수준이면 10km/h 정도라는건데
50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선 n 미터 이내에서 10km/h로 진행하다 정지선 지난 후 가속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오히려 사고 유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로 교통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음.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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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저렇게 상황을 0 아니면 1로 정해놓고
0일때는 ~해라
1일때는 ~해라
하고 있으니 뭐 방법이 있나
아니 이럴거면 노란불이 왜 필요해 걍 적색 녹색불만으로 신호등만들지
신호등에 신호 몇초남았는지 뜨게 만들어라고
승용차면 그나마 낫지 화물차 짐싣고 가봐 노란불 뜨자마자 브레이크 밟는데 신호가 너무 짧아서 도로 중앙에 서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판사가 알 바가 아니라네요
빨간 불에 넘어온 오도방구는 무죄임?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춘다음 대법원이 멈추라고했다고 해야할듯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듯...교차로마다 가속 감속 엄청 해야하는데
빨간 불에 넘어온 오도방구는 무죄임?
아니 이럴거면 노란불이 왜 필요해 걍 적색 녹색불만으로 신호등만들지
그러게
신호등에 신호 몇초남았는지 뜨게 만들어라고
몇초 남았나 떠도 4초 정도라면 부스터 온 이라서 ㅋㅋ
주황불에서 안멈추면 무조건 쇠고랑인 세계가 있다?
걍 1번 교차로 통과 시 가속한 다음에 다음 정지선까지 절반정도 진행하면 바로 감속들어가야 2번 교차로 황색불에 정지선에 설 수 있음
도로교통법에서 황색불 =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진입직전 정지 단, 황색불 변경 시점에 먼저 교차로 진입한 경우 빠르게 통과 이렇게 되어있어서
최고속도 40 도로여도 정지선 근처에서 바로 정지할 수준으로 미리 감속하라는 의미임
연중무휴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듯...교차로마다 가속 감속 엄청 해야하는데
바로 정지할 수준이면 10km/h 정도라는건데 50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선 n 미터 이내에서 10km/h로 진행하다 정지선 지난 후 가속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오히려 사고 유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로 교통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음.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저렇게 상황을 0 아니면 1로 정해놓고 0일때는 ~해라 1일때는 ~해라 하고 있으니 뭐 방법이 있나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춘다음 대법원이 멈추라고했다고 해야할듯
요즘 진짜로 그러고 있대 그래서 사고도 나고
대법원 판결내용이 진짜로 그거임
어허 왜 사고 자체를 나지 않게해라 재판까지 오지않게 해라 판사 귀찮게 하지마라 깊은 뜻도 모르고들;
아니 그럼 중간에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임? 신호위반 단속 안걸려도 면제해주나?
햐쿠만텐바라살로메
그건 판사가 알 바가 아니라네요
사거리 한가운데서 노란불 때문에 멈춰서 교통 정체되는건 신경쓰지 말래 판사가 그랬음 ㅇㅇ
승용차면 그나마 낫지 화물차 짐싣고 가봐 노란불 뜨자마자 브레이크 밟는데 신호가 너무 짧아서 도로 중앙에 서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다
합의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더 멀쩌한 대법관에게 가면 정상 판결 될 가능성 있음
그러게 진자 저럴거면 노란불 왜필요함 파란불에서 그냥 급 빨간불 바꾸고 차들 50키로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잡고 도로 혼파망 나봐야 시발 이게 아니구나 하겠지
요즘 노란불되면 뒤에서 빵빵하던 말던 걍 멈춤 너무 무서워
리갈 마인드 따라 법리적으로만 맞으면 사회 정의랑 상식하고는 상관 없다는 양반들 참 많던데, 저건 또 뭐라고 할라나? 물리 법칙보다 법원 판결이 우위니 물리법칙더러 고쳐지라고 할라나
벌레새기가 왜 사회시스템 정점에있는건지 ㅋ
50정도만 돼도 급정거하면 위험한데 그렇다고 봐주자니 노란불 들어왔을때 오히려 가속하는 놈들도 많아서..
저 판사 골때리는게 노란 불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나가면 다른 차선에서 차가 들어와서 박는다는 건 사전출발을 했다는건데 그거 무시하고 노란불에 안 멈춘 네 잘못 이럼
판례에 따르면 둘 다 신호위반인거지 A 신호위반 + B 신호위반 => 사고나서 A, B 둘 다 다침 A의 B에 대한 교특법위반(치상) : 합의해도 유죄, 종합보험 들었어도 유죄 B의 A에 대한 교특법위반(치상) : 합의해도 유죄, 종합보험 들었어도 유죄 둘 다 빨간줄행
판례로 따지면 뭐 할말 없는데 저 판사가 최초 노란신호 딜레마에서 판례때린게 노란불빛에 지나가는데 딸배 두마리가 사전출발해서 꼴아박고 나온 판례임
제발 판사 노란불 떴을때 뒤에 과적한 25t덤프 풀가속 하고있어라
노란불은 이제 곧 빨간불 된다는 경고의 의미인데 파란불로 취급하는게 맞지. 판사들 진짜 본인들이 직접 운전 안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