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請以火炮禳之.)"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대한제국 육군법률 제237조
군인이 조련이나 예포, 호포를 발(發)할 시에 와석(瓦石) 등 물(物)을 장전하여 발사한 자는 금옥 10개월이며 곡호나 호각을 망용하거나 총포를 망발(妄發)한 자는 태 100에 처함이라.
막컷 작가 코멘트+모 유저가 남긴 댓펌
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請以火炮禳之.)"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대한제국 육군법률 제237조
군인이 조련이나 예포, 호포를 발(發)할 시에 와석(瓦石) 등 물(物)을 장전하여 발사한 자는 금옥 10개월이며 곡호나 호각을 망용하거나 총포를 망발(妄發)한 자는 태 100에 처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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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6.25 이 시기에 이매망량들 많이 갔지... 나도 장산범의 탈을 뒤집어 쓰기 전까진 이름 잃어버린 요괴였으니...
저시기 한국 괴이괴담같은거 많이좀 나왔으면 나름 신선해서 재밋는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