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내 불륜인지 사외 불륜인지도 중요하다고 하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는 '파견-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강등-정직'으로 규정돼 있다" -- 애초에 처벌 규정이 있네
공무원은 그렇다쳐도 사기업은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