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던 ㅈ소도 비슷한 상황이었음.
내가 다녔던 회사 : A사 → B사 (둘다 동종업계)
납품회사 : C사
1. A사 사장이 회사를 내놓음
2. B사가 A사 인수
3. C사가 A사가 팔리기 직전(2주 전)에 자재 납품
4. C사가 B사에게 자재비를 달라고 청구
5. B사는 “내가 자재 사라 한적 없다. A사 사장에게 달라고 해라” 하며 자재비 못준다고 버팀.
6. A사 사장은 “그거까지 인수한거 아니냐? 당연히 인수받은 B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
7. B사 사장은 5번 주장을 하면서 직원들보고는 C사로부터 납품받은 소재를 쓰라고 함.
8. C사에서는 “돈 못주겠다면 소재 다시 가져가겠다”고 나옴.
9. B사에서는 “그러면 절도다!”라고 나옴.
결국 민사까지 들어가서 5년만에 B사가 C사에게 자재비의 “1/3”만 주기로 합의 함.
이 와중에 놀라운 것은 A사, B사, C사 간에 자재거래와 회사인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함.
대환장파티.
그리고 양쪽 다 경찰에 신고되서 잡혀감 결말 되었을려나 ㅋㅋㅋㅋㅋ
회사의 장점 : 실시간 공성전 구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단점 : 당신도 공성전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 A기업에게 일단 물어봐야 겠는데 망했으니 알기 힘들겠구만;;
작전 : 다크 레이븐 을 실행한다!!
ㅇㅇ 책임질 Aㅈ소가 없으니까 저사단이 난겨 ㅋㅋㅋ
변호사는 준비됐고?
이건 주말출근할만한데 ㅋㅋ??
작전 : 다크 레이븐 을 실행한다!!
블랙레이븐? 앗 살라딘?
그리고 양쪽 다 경찰에 신고되서 잡혀감 결말 되었을려나 ㅋㅋㅋㅋㅋ
멀리서 보면 희극이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변호사는 준비됐고?
이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 A기업에게 일단 물어봐야 겠는데 망했으니 알기 힘들겠구만;;
zirol alter
ㅇㅇ 책임질 Aㅈ소가 없으니까 저사단이 난겨 ㅋㅋㅋ
다크 크로우
막고라
이건 주말출근할만한데 ㅋㅋ??
회사의 장점 : 실시간 공성전 구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단점 : 당신도 공성전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도 회사에서 공성전 참가하라고하면 당장 쿠팡에서 십자군 투구 주문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점이 아닌데
코이츠 패션테러리스트
혹시 의용군으로 참가해도 될까요?
직접참가는 장점아니냐 ??
잘못돼서 빨건줄 그여보면 생각이 바뀔것
C회사:내일 저들이 쉴때 들어가서 돈 못받은 타겟을 탈취한다. 작전명은 딥-다크 까마귀다
C회사직원 : 생포한 적은 ㄸㅁ어도 됩니까??
좋다. 여자는 버리고 남자는 ㄸㅁ는다
C직원들 : 우오오오!!!!!!!!!!
그래도 돈은 주네 주작이여야 하지만 진짜 있을거 같기도하고
재밌겠는데 하고싶지는 않음 ㅋㅋㅋㅋ
아니 쟁을 왜 회사단위로?
길드간 전쟁은 국룰이지
뭐.. M&A시 부채도 인수하는건 당연한거니까.. 대금관련된건 법정가는게 제일 확실하지
구경 났네!
근데 A에게 따져야되는거아님?
부채있는지몰라서 터진거같은데
저거 해결은 났을거 같은데 후기가 궁금하긴함
작전명 어둠까마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
양쪽다 체포엔딩
왜 블러드레이븐이 아닌거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법치인데 법을 어기며 임금체불이 만연한 좇소잖아요 호호
공성전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듀얼만능주의 라면 듀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민사소송을 해야지, 놔놔라 배놔라.. 어휴...;;
레이븐 ㄷㄷㄷ
존나웃기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확실히 봐야 하는건 a가 c한테 대금을 지급 했나 안했나 인가.....?
공성전 까지는 모르겠지마 저런 분쟁 진짜 흔하더라
내가 옆건물의 Dㅈ소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부채확인 안하고 산 B사장 잘못이잖아ㅋㅋㅋ
내가 다니던 ㅈ소도 비슷한 상황이었음. 내가 다녔던 회사 : A사 → B사 (둘다 동종업계) 납품회사 : C사 1. A사 사장이 회사를 내놓음 2. B사가 A사 인수 3. C사가 A사가 팔리기 직전(2주 전)에 자재 납품 4. C사가 B사에게 자재비를 달라고 청구 5. B사는 “내가 자재 사라 한적 없다. A사 사장에게 달라고 해라” 하며 자재비 못준다고 버팀. 6. A사 사장은 “그거까지 인수한거 아니냐? 당연히 인수받은 B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 7. B사 사장은 5번 주장을 하면서 직원들보고는 C사로부터 납품받은 소재를 쓰라고 함. 8. C사에서는 “돈 못주겠다면 소재 다시 가져가겠다”고 나옴. 9. B사에서는 “그러면 절도다!”라고 나옴. 결국 민사까지 들어가서 5년만에 B사가 C사에게 자재비의 “1/3”만 주기로 합의 함. 이 와중에 놀라운 것은 A사, B사, C사 간에 자재거래와 회사인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함. 대환장파티.
끝에서 두 번째 줄이 핵심이구만ㅋ
또 놀라운 건 여기서 문제가 된 자재비가 수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3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1/3 된게 300만원이에요?
아뇨 원래 자재비가 300만원요. 그것도 못주겠다고 5년 버텨서 100만원만 주기로...
고소비가 몇배는 더 나왔겠네..
근데 6번이 맞지않음? 결국 그 자재 B사에서 쓸건데;;;;
B가 작성자네 회사구나..
그러니까 B가 쓰레기네 할머니 돌아가셔야겠네 집으로
무협에서 중소문파들의 이권다툼이랑 같네ㅋㅋㅋㅋ
아니 CB 법정에서 싸워야 할걸 왜 실제로 싸우고 앉아 있냐.... 니네들 기업 맞냐?...
나 저거 알어 리니지잖아.
부장이 소싯적 중2병좀 쳤나보네 ㅋㅋ
안남시 업체인가?
어둠까마귀는 그냥 즐기는것같은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