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군 복무를 한 20대 남성이다. 그는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 복무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체 몇명이 폐급이어야 저걸 전역까지 안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