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eamblind.com/kr/post/%ED%95%9C%ED%99%94%EC%86%90%ED%95%B4%EB%B3%B4%ED%97%98-%EC%B4%88%EB%93%B1%ED%95%99%EC%83%9D-2%EC%B2%9C%EB%A7%8C%EC%9B%90-%EA%B0%88%EC%B7%A8%EB%AF%B8%EC%88%98-%EC%82%AC%EA%B1%B4-HGNkTRec 올해 5월글... 여전히 뭐가잘못인지 모르는 양심뒤진놈들만 있는듯
원래 채무상속자체는 직계존속혹은 비속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짐 그런데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때에는 유산상속자체를 포기해서 채무도 회피할수 있어서 합법이 맞음 빚이 생긴 과정이 어마무시해서 그게 캔슬되는 경우가 아닌이상은 왠만하면 채무포기가 가능함
문제는 저 과정에서 초등학생이 후견인을 선정해서 저 채무포기를 할수 있는가의 문제임
고아가 된 12살 초등학생
어휴 아직도 잘못을 모르네 ㅜ
루이지 맨지오니
앞으로도 법정 대리인이 모호해도 가차없이 미성년자에게 소송 할거라는 보험사 입장 잘 봤음 그걸 소비자들이 아하 여기는 법률처리 칼같이 하는 좋은 보험사구나 라고 느껴서 계약이 늘어날지 반대가 될지는 소비자 판단인거고
실제로는 어짜피 연락안되는 베트남엄마돈은 이미 자기들 돈이니까 애 피빨려한거임.
그리고 거의잘못 없었다는 아버지 과실높여잡은이유는 설명안함
일단 채무상속이나 채무포기자체는 합법인게 맞음 그걸 악용해서 지들 손해 안보려고 애한테 뜯어낼려고 한게 문제지
그게 불법이란게 아니라 애초에 헛점노리고 접근한거라는거임.
ㅇㅇ
어짜피 넘어갔던건이고 보험금일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눈상황에 엄마는 연락도안되는 눈먼돈. 과실높여잡아서 애한테 구상권청구 가능. 어짜피 고아된 애는 아무것도모를테니 내 실적이네. 이게 일처리한 새끼 사고방식임.
보험들 다 그지같지만 저기 쓰는 사람은 없어야할 듯 ㅋ
최.강.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