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며 손해를 입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을 허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상 증여세액은 7억3600만원 가량이지만,
저가 주식양도로 인해 입는 허 회장 일가가 입는 손실은 35억5000만원”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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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은 255원에 삼립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 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반면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함
2. 원칙적으로 1인주주라 해도, 1인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다면 법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함
타인(=법인)의 사무처리자(=대표이사 등)이므로
3. 1인주주가 법인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 이사 등과 공범일 경우 배임죄 성립 가능함(형법 33조 본문)
4. 검찰은 당시 비상장주식(자회사 밀다원)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서 팔았으므로 각 '손해'와 '이익'이 있다고 봄
5. 기사 몇 개 주워읽어보니
법원은 그 주식가치평가 자체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나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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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해놨다가 판결문 뜰 때 쯤 찾아봐야겠네
국장은 병1신이다 복창하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
이때다 하고 날치기 해부렀네 ㅋㅋ
또 얼마나 찔러줬을까ㅋㅋㅋ ㅅㅂ
ㅋㅋㅋ 야 이래도 국장 할거야??
꺼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
역시 '그분 픽'
찾아보니 유명한 사건의 판사였네 1세 아기를 18세 지적장애인이 집어던져 죽인사건
국장은 병1신이다 복창하라.
국장은 ㅂㅅ이다! 국장은 노답이다! 국장은 해악이다! 이렇게하면되나여센세?
좋았쓰! 빨리 미장으로 꺼...도망치도록.
에초에 미장쪽이ㅜ메인이던유저러 지금은 임금체불때문에 까먹고 금투세때문에 손안대는중.
https://youtu.be/LKZxFX8s_SE?si=FBr5_DGBKSQIoDiw 해피 포인트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의집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보여주는 SPCㅋㅋㅋㅋㅋ
이때다 하고 날치기 해부렀네 ㅋㅋ
또 얼마나 찔러줬을까ㅋㅋㅋ ㅅㅂ
꺼억
ㅋㅋㅋ 야 이래도 국장 할거야??
우효오 법무팀 취업 개꿀데스웅
야 이래도 대기업 회장을 안 해? 하층민들 독하다 독해 ㅋㅋ
동네건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나씩 끝내야지 못믿어도 어쩔수가 있나 대안이 없는걸
동네건달
여기 북유게 아닌데.
재입대다 아쎄이
삭제할게
동네건달
ㅇㅇ 잘했음.
동네건달
북유게로
판새새끼들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다는게 문제라봄
견제는 글타치고 최소한 판결취지랑 사유를 ㅈ같이 배배꼬인 법률용어말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공표했으면 좋겠음
배배 꼬인 법률용어를 풀면 문제되는 판결문 대다수가 그냥 개소리라 절대안할거임..
???:마 우리가 남이가 기업 처벌해야 한다는 놈들은 전부 빨갱이야!
제1원칙
날치기 했네 이때다 하고 ㅋㅋㅋㅋ
이게 자본주의다
총이 없는게 아쉽다
국장하면 공범취급은 해야 안할듯
ㅋㅋㅋㅋ 사법은 디졌다
이 악물고 국장 하지말라고 외치네
고매하신 대법관 새.끼님들 취업 준비해야지 ㅋㅋㅋ
이쯤 되면 사법쪽은 빨리 ai로 교체해야 할 거 같다.
이래도 국장할거야? ㅋㅋㅋㅋㅋㅋ
에라이
???: 국장은 정신병이다
검찰 날라가기전에 빨리 빼줘야지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며 손해를 입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을 허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상 증여세액은 7억3600만원 가량이지만, 저가 주식양도로 인해 입는 허 회장 일가가 입는 손실은 35억5000만원”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은 255원에 삼립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 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반면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야 대법관님들 주식은 가격이 오른다는걸 모르시나보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함 2. 원칙적으로 1인주주라 해도, 1인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다면 법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함 타인(=법인)의 사무처리자(=대표이사 등)이므로 3. 1인주주가 법인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 이사 등과 공범일 경우 배임죄 성립 가능함(형법 33조 본문) 4. 검찰은 당시 비상장주식(자회사 밀다원)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서 팔았으므로 각 '손해'와 '이익'이 있다고 봄 5. 기사 몇 개 주워읽어보니 법원은 그 주식가치평가 자체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나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듯 -------------- 킵해놨다가 판결문 뜰 때 쯤 찾아봐야겠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706 이 기사가 제일 자세하게 나와있네
짜피 씹덕콜라보 몆번 더 하면 여론 좋아질테니 ㅋㅋㅋ
진짜 비교되네 오늘 ㅋㅋㅋㅋ
법인의 지분을 개인에게 싸게 넘기라고 지시한거면 그게 배임이 아니고 뭐죠
오늘따라 조까튼 판결이 많네
국장 ㅂㅅ인 수많은 이유중에 하나라는게 ㅈ같음
나라를 이 꼬라지 만든건 법조충들이 맞다 개개인들이 주범인건 아니라도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국내주식 10만원 남은거 다뺏다 ㅋㅋㅋ
저기 계열사는 진짜 좋은 말이 안 나오네 ㅋㅋㅋㅋㅋ
AI 판사가 시급함
울나라 오너 경영자들 마인드가 딱 이거임 이래도 국장한다고 ㅋㅋㅋ 어디까지 하나 한번 봐야지 ㅋㅋㅋ
규제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로 바꿔야 할듯....
판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