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택배가 왔는데 같은 제품이 2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반품하려고 판매사에 연락했더니 택배기사한테 말할테니까 1~3일 내 다시 방문하면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언제 올 지 모르고 그 때 제가 집에 있을지 몰라서 그냥 바로 경비실에 물건을 놓고 그 송장 위에 반품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기사한테 연락이 오면 그 때 경비실에 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물건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기사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집에 와서 경비실 주변을 찾아보고 경비아저씨한테도 물어봤는데 아저씨 말로는 경비실에 없으면 벌써 택배사에서 가져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5000원짜리 얇은 책 한 권을 누가 훔쳐갈 확률은 낮고, 혹시나 다른 택배회사 기사가 가져갔나 싶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경찰에 신고 후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라면 괜히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될까봐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몇 시간 째 고민 중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택배사에 반품 택배 분실 신고 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택배사나 판매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2) 만약 다른 택배기사가 가져간 것이라면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택배사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택배기사가 반품하러 오면서 연락하기도 전에 제가 미리 경비실에 물건을 갖다 놓은 게 실수인 거 같아서 불안한데 혹시 판매사에서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까요?
반품시 지정택배를 통한 반품이고 위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이라 고객과실이에요 그러나 경비실에 맞겨놓은게 없어진 사항이라 일단 분실신고후 아파트 관리 또는 경비쪽과 보상건을 다뤄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음...... 5,000원이라고 하셨죠. 아쉽지만 일을 크게 만들만한 금액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일 것같습니다.
택배사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확인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셔서 택배를 돌려받던 배상받던하셔야합니다. 어차피 택배 반품 가져간사람이 악의로 갖고갈 확률이 매우 낮아서 대부분은 택배를 돌려받을수 있을듯하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cctv를 먼저 확인하는게 우선이니까요. 작성자님 빼고 택배사끼리 해결하는건 고객 배송중 분실건이그렇고 고객이 반품을 못했다면 이건 작성자님이 개입하셔야합니다. 개입이 귀찮으면 한개가격을 더 입금하시면 됩니다. 경비실도 택배를 대신 보관해줄 장소를 제공한거지 택배반품의무까지는 없기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확인후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를 제자리에 놓으라고하고 택배 재 회수요청하셔야합니다.
1. cctv확인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함. 2. 반품할 물건 택배사 전달까지는 작성자님의 몫- 택배사 끼리 알아서해라가 안됩니다. 3. 판매사가 택배를 받지 못하면 작성자가 1개값 물어내면 끝. -> 이런과정이 불편하면 일단 상품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택배를 경비실에 두었는데 분실되었다고한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세요. 판매자가 우리가 두개 보낸거니 걍 냅두세요. 할수도 있지만... 물건이 들어오지않으면 물건값 물어내셔야한다고할겁니다.. 택배사가 확인해줄수는 없는거냐고하면 판매자가 그건 어렵다. 구매자가 확인해야한다. 라고 하거나 어떤 답변을 줄겁니다. 그대로 하시면됩니다. 그런거 다 귀찮고 판매자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다가 cctv내용 지워져서 택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걍 작성자님이 물건값 보상하면 됩니다.
반품시 지정택배를 통한 반품이고 위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이라 고객과실이에요 그러나 경비실에 맞겨놓은게 없어진 사항이라 일단 분실신고후 아파트 관리 또는 경비쪽과 보상건을 다뤄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음...... 5,000원이라고 하셨죠. 아쉽지만 일을 크게 만들만한 금액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일 것같습니다.
보통은 타 택배기사가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가 많고 송장이 붙어있다면 나중에 연락이 오던가 할겁니다
신기하네요 우리아파트는 cctv 바로바로확인해주던데
아파트인데 cctv를 경찰 신고한 후에 된다고요? cctv 확인 여러군데서 해봣지만 경찰 신고한후에 오라고 한데는 아무데도 없었는데. 거기부터 찔러보시죠.
cctv는 원래 권한있는 자 외엔 열람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라 경찰도 협조없인 못봅니다만 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요청시 협조를 해주겟다 하면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반송도 송장이 필요한 경우라 왠만하면 미리 가져가진 않습니다. 어느 회사로 송장이 찍힐지 모르기때문이죠. 다만.. 배송할때 한진택배엿다면 반송할때도 한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한진 택배기사라면 가져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권한이 누군지 관리소가서 물어보고.. 직접 확인 안해도 됩니다. 대충 맡긴 시간과 분실 확인한 시간 사이의 택배를 내준 시간 또는 택배사를 알아봐달라 하세요.. 안된다 혹은 못찾겟다 하면 신고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님 분실 신고 하고 보상해주던가 하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