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야기
1.
세입자 : 외할머니 (현 만89세)
전세기간만료 2023년 7월 3일
전세금액 3억9천
-특약사항-
보증금 완납 및 입주 전까지 담보물건 (8천만원)은 말소하도록 한다
2.
2021년 11월 말 경
혼자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현요양등2등급),
매일 1킬로미터 거리 하루 2~4번 왕복하시는 어머니의 이동에 따른 부담으로
저희집 1층(3층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모시기로 하고,
3.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존 조건으로 전세를 내놓음. (2년 3억9천)
전세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통하여 '담보물건 8천 말소가 안된 상태로 절대 새 임차인 구하기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4.
순간 빡쳤지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한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의 담보물건 확인 및 말소 요청을 함.
담보물건은 보증금 3억9천 받아서 바로 해소하였으나 말소신청을 안하여 기록이 남은 것으로 확인됨 (국민은행에서 확인해줌)
5.
부동산측이 담보물건 해소를 위해서 (중 불완전 계약에 따른 리스크)
임대인측 외손주(글쓴이)가 부동산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났으니 임대인 측에서 빨리 해결하라는 식의 거짓말을 함.
6.
그 이야기를 들은 임대인측에서는 화를 내면서 남은 1년 7개월에 대한 새로운 새입자를 받지 않을 것을 통보하며,
공실상태로 3억9천에 대한 보증금을 못받도록 묶어 버림.
부동산 측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3자대면과 cctv 확인을 통한 오해를 풀자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함.
부동산 측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만날 필요가 없다며 단칼에 거절함.
새로운 새입자들이 나타났으나 다 거절하며, 임대인측의 의사를 분명히 함.
그 뜻을 수용하여 2년 공실로 기간을 채우기로 함. (점유권 유지를 위해 이전신고는 안함)
7.
2023년 5월 1일,
임대차 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수신확인 함.
8.
2023년 6월 20일 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지급 기한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단칼에 거절 함.
9.
집요하게 연락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충분히 새로운 새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편의를 봐달라는 연락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감정적 인과에 따른 문제해결은 '임차인의 편의'를 통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함.
또 집요한 연락이 온 상황에서 앞으로의 태도를 밝힘.
7월3일 임대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못하면 4일 아침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등기 이전 신청 후 미지급 기간에 따른 피해까지 다 받아 낼 것임을 분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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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문의 시 링크 걸어준 변호 관련 찾아보니 로컬이 아니라서 보류하였습니다.
지역 인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사무장분과 상담해보니, 등기명령과는 별개로 바로 반환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비용도 400 선으로, 성공보수 없음으로 합리적(!)으로 맞춰 주시는 것 같은데,
소송가액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임차 기한이 남아서 이것도 상담만 받고 추후 필요 시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물어보니 소송에 관한 서류나 행정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 전달해야 하네요.
등기명령은 찾아보니 변호사 통하면 약 50만원, 법무사 40만원 선이었는데,
그냥 이 정도는 본인 선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자소송'으로 처리 후 공시 되면 변호사 찾아 바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3일 (월) 지나야지
(등기명령 등) 내용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사무장이 뭔데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은 법률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바빠서~'라고 헛소리하면 다른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에 성보를 안받는다구요? 못 이길 사건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 처리 안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성공보수가 없이 일을 진행하는데 열정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의문이 드네요 흠
성공 보수 안받겠다는 순간 좀 거시기 하네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못하여 정확하진 않으나, 우선 해당 부동산 가압류 걸어두시는게 급해보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열람하셔서 임차목적물인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동일 내지 유사 면적 물건 실거래가액 확인 후 선순위 담보물권 채권최고액과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자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 무자력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시든간에 소송 중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내역이나 재산 내역은 한번 찾아볼겁니다 가압류 비용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서초동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소송 수임료와 합쳐서 700~800선(부가세 별도) 예상됩니다
아니 그런데 올리신 글 더 읽어보니까 작년 사월달부터 글쓰셨네요? 전세계약상 특약(근저당권말소) 안한 상태이고, 부동산은 이미 인도한 상태니까 충분히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했었고 집 비워준날로부터 5%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뭐 지금와서는 좀 늦은감이 있으나, 집을 언제부터 비웠는지 관련된 증거는 천천히 확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할머니 전입신고 옮겼으면 초본을 증거로 내면 제일 간편하겠으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니 대략 할머니가 님 집으로 옮겨서 지내시고 부동산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걸 증명할만한 자료(ex.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렀던 기록이나 부동산 공실 상태로 비워둔다고 말햇던 카톡 등등) 찾아보시길...
임대인참 성인이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부디 승소하시길 깁니다
제가 저 임대인 입장이라면 찍소리도 못 할 텐데, 끝까지 임차인의 그간 손해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구나 싶은게 참 낯이 두껍구나 싶더군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사무장이 뭔데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은 법률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바빠서~'라고 헛소리하면 다른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에 성보를 안받는다구요? 못 이길 사건이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 처리 안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 곳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방문 시 (10분 전 도착, 기다렸다 5분 전에 들어감) '변호사님이 급한 일로 나가셨다'면서 변호사는 없고 사무장이 응대해서 맘이 좀 많이 상하기는 했었습니다. (왕복 18킬로) 1인이나 소수 변호사 사무실 위주로 가보면 분위기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city_the_blues
성공 보수 안받겠다는 순간 좀 거시기 하네요
오늘 그 사무장 상담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자세하게 물어 봤습니다. 압류송사 비용만 400이고,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 등의 재반비용과 대행수수료는 따로라고 말하네요. 일단 한다 안한다 얘기 없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4~5곳 정도 더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변호사분 뵙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간 곳은 변호사 상담 약속을 어겼기에 신뢰성 제로로 걸러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공보수가 없이 일을 진행하는데 열정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의문이 드네요 흠
아마 제 보증금이라면, 호기심과 투쟁심으로 1인 소송도 함 해볼까 싶었겠지만... 외할머님의 것이기에 신중하게 변호사 필수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매, 임대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법적 절차 등을 빠르고 착실하게 해주는 곳을 찾을까 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패소측에 지급요청을 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약정해야겠네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못하여 정확하진 않으나, 우선 해당 부동산 가압류 걸어두시는게 급해보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열람하셔서 임차목적물인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의 동일 내지 유사 면적 물건 실거래가액 확인 후 선순위 담보물권 채권최고액과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자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 무자력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시든간에 소송 중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내역이나 재산 내역은 한번 찾아볼겁니다 가압류 비용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서초동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소송 수임료와 합쳐서 700~800선(부가세 별도) 예상됩니다
당시 '계약위반 아니냐'는 취지로 법무사 상담 받았는데.. 담보물건 해소는 맞고, 말소절차만 안 한 행정 상 실수 등의 이유로 송사 진행하면 애매하다고 하였습니다. 모 아니면 도로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접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리신 글 더 읽어보니까 작년 사월달부터 글쓰셨네요? 전세계약상 특약(근저당권말소) 안한 상태이고, 부동산은 이미 인도한 상태니까 충분히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했었고 집 비워준날로부터 5%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뭐 지금와서는 좀 늦은감이 있으나, 집을 언제부터 비웠는지 관련된 증거는 천천히 확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할머니 전입신고 옮겼으면 초본을 증거로 내면 제일 간편하겠으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니 대략 할머니가 님 집으로 옮겨서 지내시고 부동산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걸 증명할만한 자료(ex.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렀던 기록이나 부동산 공실 상태로 비워둔다고 말햇던 카톡 등등) 찾아보시길...
당시 법무사 상담 받았었는데, 담보물건 해소는 맞고, 말소절차만 안 한 행정 상 실수 등의 이유로 송사는 보류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았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성공보수가 있어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들판에.. 없이 한다는건.. 수임료만 받고 끝내도 되요 하는 꼴 같은데..
전세금반환 소송 건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끝까지 하는 곳을 찾아서 해야겠지요. 변호사비나 법정비용은 임대인이 물어주는 거니까요. 성공보수는 제외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