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0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본 양형 기준으로도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짐을 알 수 있음.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상황은 아래의 캡처 이미지를 통해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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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직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0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본 양형 기준으로도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짐을 알 수 있음.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상황은 아래의 캡처 이미지를 통해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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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종전과 가중처벌 저항목에서 이미 막산이는 아웃이네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좀 더 가중처벌일거 같은데..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선서해놓고 구라를 깐거니까.. ㅋ 김문기를 알았다고 하는게 그렇게 큰 문제였던거냐? 찢지사야? ㅋㅋㅋㅋㅋㅋㅋ
동종전과 가중처벌 저항목에서 이미 막산이는 아웃이네
이재명이 지난 2011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5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https://www.lawtimes.co.kr/news/57354 그건 '선거운동방법 위반'이라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과는 형종이 달라 보여. 동종전과가 아닐 것 같네.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형종으로 들어가더라고.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1/election_01.jsp#tabs-0:~:text=4.-,%EC%84%A0%EA%B1%B0%EC%9A%B4%EB%8F%99%EA%B8%B0%EA%B0%84%20%EC%9C%84%EB%B0%98%C2%B7%EB%B6%80%EC%A0%95%EC%84%A0%EA%B1%B0%EC%9A%B4%EB%8F%99,-%EC%9C%A0%ED%98%95
아하
나도 확실히 알고 말하는 건 아니라서 동종 범죄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음.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좀 더 가중처벌일거 같은데..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선서해놓고 구라를 깐거니까.. ㅋ 김문기를 알았다고 하는게 그렇게 큰 문제였던거냐? 찢지사야? ㅋㅋㅋㅋㅋㅋㅋ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라면 전파성도 높고 발언을 믿어서 영향받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