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잡법인 김혜경도 저러는데 주범인 이재명한테 무죄?? 여러분 그건 판사 자존심에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ㅎㅎㅎ
열심히 해왔던 "난 몰랐다!!" "기억 안난다" 라고 한게 더 가중으로 쳐맞기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거 박그네 때도 똑같이 쳐맞은건데.. 전혀 학습능력이 없는 찢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다 떠넘기는데 아랫사람 누가 총대를 매겠어?ㅋ
찢 : "아내는 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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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 "아내는 남이다"
부창부수구나
솔까 짜근엄마는 유죄만뜨면됨 다음은 법카주인이거덩 배씨는 잣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