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소득 증·감 건보료에 즉각 반영하는 ‘소득 정산제도’ 대상 자산에 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 등도 포함 소득 증가분도 바로 반영 가능 매달 건보료 널뛰기 하냐
ㅅㅂㄹ
시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