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루리웹 게시판에는 일본에서 취직하여 일본영주권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이 많으신걸로 알고있기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벌금형이 있으면 일본 취로비자,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합니까?
일본영주권 취득조건으로 일본국내에서의 벌금형이상의 죄가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받은 벌금형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사실증명서같은것을 제출해야하며 , 벌금형의 죄가 있다는것이 알려지게 되어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고 계신분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다시 올립니다. 한국에서의 범칙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자만 아니면 됩니다;;; 일본내에서 범칙금 한번이라도 낸적있으면 감점요인이지만 작은 범칙금이면 신경안쓰셔도 무방합니다. 교통 관련 범칙금은 되도록 없어야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영주비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건 세금을 얼마나 착실히 냈는지, 월 수입, 년간 수입은 적정한지 (년 소득 360만엔은 넘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5년이상 세금과 국민연금을 낸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자와 달리 영주비자의 경우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이외는 10년 이상 일본에서 살았다는게 인정되면 신청할 기회는 주어 집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2년 대학4년 대학원2년 8년 직장 2년 총 10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만 그외는 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취로 비자의 경우 보통 인문지식 비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일본내 범칙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취직하는 회사 서류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그 다음이 본인 경력이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 능력이 좋아도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던지면 마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ㅠㅠ 인터넷에서 욕댓글단것에 대해 기소가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처분을 받은것인데, 이 또한 한국에서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벌금형이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하면 영주비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범칙금은 그냥 예를들어 담배꽁초라든가 주차위반 같은 가벼운 거겠지만... 벌금형은 일단 고소가 들어간 후 그 처벌이 벌금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자 신청시(모든 종류의 비자) 서류를 보면 범죄여부 체크가 있는데 있음에도 없음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걸렸을 경우 비자권한 박탈 및 최악에는 입국금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큰 범죄가 아니면 그냥 자진신고 하고 사유서 적는게 최선입니다.
자세한것은 행정서사혹은 변호사와상담하시길바랍니다 다만 비자신청중 중요한건 두가지 세금 그리고 불법체류 이두가지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벌금형있으면 영주권 안됩니다 시간낭비일뿐 나중에 벌금형있네요 이러고 다 끝나갈쯤에 말하죠 제 아는 사람도 그랬고
벌금형이라는게 일본에서 받은 벌금형이 아닌 한국에서 받은 벌금형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본영주권허가시 일본법무부에서 한국에서 받은 벌금형까지도 조회하는것이가능한가요? 형이 실효되서 삭제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