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갑자기 나오든 사람이 차도쪽으로 걷든 뭐든
네가 운전하다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임
이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차도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라고 따져도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접수함 따져도 어쩔수 없음
정황 과실유무 및 판단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함
각자의 역할이 있는건데 어딜 경찰이 이사람의 유무죄까지 판단함 건방지게
경찰이 상황 정황 등등 다 자료 긁어서 검사한테 올리면
검사가 어련히 네가 규정속도 잘 지키고 신호 지켰는데도 야간이나 시야확보 내지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무죄를 줄지 유죄를 줄지 결정함
그래서 사람 치고 형사상 무죄 나온 경우도 적지 않음
사람 쳤다고 무조건 인생 쫑나는게 아님
다만 민사에서 돈이 깨지긴 하겠지
1.도보가 없거나 가깝다면 무조건 서행
2.신호와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운전중 딴짓 ㄴㄴ
3.사람을 치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람부터 구제하는 대처자세
만 숙지한다면 당당해도 좋음
루리웹-3603729429
도로교통법 적용 유무 상관 없이 형사 사건은 무조건 먹고 시작함
뭐 사실 보행자 과실 100% 주는 경우가 있긴한데 거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