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리해고가 가능함.
아래의 4개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 가능
1. 정리해고 대상 사업이 ㄹㅇ 어려워져야 함.
- 근데 미래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도 해고 가능
2. 정리해고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 함
- 노동시간감축, 야근감축, 임금피크 등을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맞출 수 있다는걸 강조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된 근로시간 감축안이 있으면
3. 정리해고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고, 부양가족 및 사업성 등을 따져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양가족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넣으면 안된다
4. 향후 사업이 회복되었을 경우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저 4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음?
사람 짜르기 힘들긴 한데
기업이 빈자리 채우기 힘들어거 짜르는걸 기피하는거지
법상으로 해고가 어려운건 아냐
ㄹㅇ 해고가 어려웠으면 코로나 대량실직이란 기사자체가 안나왔지 ㅋㅋㅋ
ㄹㅇ 해고가 어려웠으면 코로나 대량실직이란 기사자체가 안나왔지 ㅋㅋㅋ
솔직히 한국 노동법만 그냥 문자 그대로 잘 지켜도 훨씬 나아질텐데 노동법을 졷같이 휘두른단 말이야 이 ㅁㅁ이.... 끊어진 빤스 고무줄이 한국 노동법보다는 덜 느슨하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