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추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오히려 여성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7월 ‘여성 A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는 그해 5월 A씨에게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줘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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