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는 형을 폭행·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 B(27)씨가 “비 오는데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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