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흑채, 제모 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영·유아용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이 표기되며,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판매도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내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를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 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인 이하를 두고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화장비누는 공산품, 흑채·제모 왁스는 관리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화장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내년 3월14일에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화장품이나 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대용량 화장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판매하는 것도 맞춤형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식약처 관할 지방식약청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매장에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자격시험통과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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