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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면 안됨
딱 봐도 지폐로 오인할 수 있는가? 아님 그러면 위폐로는 처벌받기 힘든 그런데 한국은행권은 위폐 말고도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했다는 글귀는 저작권법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다른 모조 화폐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디자인을 살짝씩 바꿈
유사하면 안됨
색감이 너무 비슷하긴 하넹ㅋㅋ
딱 봐도 지폐로 오인할 수 있는가? 아님 그러면 위폐로는 처벌받기 힘든 그런데 한국은행권은 위폐 말고도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했다는 글귀는 저작권법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다른 모조 화폐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디자인을 살짝씩 바꿈
누가 봐도 진짜 돈이 아니라서 상관없음 5222원짜리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으로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상업사용이 아니니 넘어갈거고
사람 한명 죽이고 태연하게 가네 ㅋㅋ
왜 수평으로는 5222인데 수직으로는 5000임? 불편해서 문제됨 ㅡㅡ
누가봐도 가짜돈이기 떄문에 문제없음
다른건 다 넘어가도 한국은행이라고 적은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