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경 길고양이 상태이던 어미 고양이를 돌봐오던 중인 2017년경 이 사건 고양이가 출생하여 계속 보호해 오다가 2018. 10.경 이 사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 매일 사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 또는 보호해 왔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양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에 부합되는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어미 고양이가 당초 길고양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민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길에 있다고 해서 돌보는 순간 고양이의 소유권자는 돌봄이가 있다고 본다(서울서부지방번원 선고2019고단2803)의 판례
고양이의 소유권자가 확정되면 피해보상도 소유자가 해야겠네!
이걸 생각도 안하고 돌봄 가이드라인 만든거 같음
맞말아님? 들짐승한테 밥주지마라
이걸 배제하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