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직전
엄마차량은 하이패스 보유차량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이랑 사고남
뒤에서 오던 차량은 만취상태에 하이패스기기없는 차량에
한밤중에 라이트도 안키고 과속하던 차량
과실비율 어떻게 떳는지암?
2:8 엄마가 8뜸
일단 음주운전은 과실비율에 상관안하던 시기고
차선진입시 진입차량이 무조건 잘못임
여기서 2라도 받은건 과속이랑 라이트 안킨거뿐
음주는 따로 법으로 처벌이고 과실에는 영향을 안끼치는 요소였음
물론 이미 10년이상된 상황이라 바꼇는지ㅜ아닌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이가 없었음 음주운전인데 오히려 과실비율에 영향을 안준다는게 ㅋㅋ
그건 그 때도 블박 있으면 과실비율 들고 법원 가야할 상황 같은디
그냥 차선변경이 무조건 잘못임 음주는 따로고
원래 차선변경은 시도한쪽이 크게 과실 가져가는게 맞고 여기엔 음주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보임 하이패스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통과하는것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이고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받았다면 더욱더 ㅇㅇ
ㅇㅇ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냄 어차피 문짝정도 긁힌거라서 꽝박은게 아닌
상대방이 라이트 안켜고 과속중이었단게 확실하면 차선변경 시도하다 박은거여도 비율은 좀 더 조정해줄거 같은데 2:8이면 어지간히 막 박았나
그나마 아예 어두운곳에서 라이트 안키고 상대방 과속 인정되서 저정도 나온거
차선변경시 사고는 앵간하면 그냥 100퍼과실이라
그리고 크게 사고난것도 아니고 상대방 차량이랑 엄마차량이랑 옆부분 긁은거라
평범하게 생각하면 차선변경시 사고는 7:3정도로 가져가는데 라이트 미점등에 과속까지 참작 받았는데도 8이면 뭔가 작성자쪽에 안좋은 정황이 더 있었던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