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계속 찌르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라 판단됐다.
(= 과실치사 적용 불가)
심신미약이란 주장은 1)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함,
2)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함
이라는 내용이 고려되어 100% 반영되지 않았다.
2. 괴롭힘 당하던 중이 아니라 빈틈을 노려 공격했다.
상대가 괴롭히던 도중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옆방에 간 사이 주방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인을 목적으로 찔렀기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었다.
ㅁㅊ놈이 현 판결의 2배인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아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당했는데
그건 좀......' 이라 판단해서
살인죄에 줄수 있는 최소형량,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장을 냈다;;;
1줄 요약: 판사는 줄 수 있는 최저형량 준거임
댓글로 막 음주운전하면 어쩌구 그러는데 음주운전도 사람죽이려고 운전했다 진술하면 얄짤없이 실형입니다
변호사가 안붙었나 최악의 대응만 했어
아니 글좀 읽으라고 시발거....
즉 판사는 자기가 줄수있는 최저형량을 줬는데 베글은 법이 문제다!!라고 지랄한거야?
참고로 저 사건글은 몇일전부터 올라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정보 정정글도 그때마다 올라왔다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올때마다 판사 욕하는 댓글은 항상달렸다
판사:아 ㅆㅂ 존나 에반데 최소로 줄거 주자 방구석 폐인들 : ㅉㅉ 판새 수준 한국법 수준
엄벌탄원인걸보니 합의도 안되었구만. 그래도 형량 낮게 준건 판사의도네.
댓글로 막 음주운전하면 어쩌구 그러는데 음주운전도 사람죽이려고 운전했다 진술하면 얄짤없이 실형입니다
즉 판사는 자기가 줄수있는 최저형량을 줬는데 베글은 법이 문제다!!라고 지랄한거야?
... 사법부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 맞잖아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 무죄나오는 법이면 그게 더 문제야
아니야. 법은 제대로 작동한거 맞아
변호사가 안붙었나 최악의 대응만 했어
감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건 아니지
처음 조사 과정엔 없었던 듯?
중증 지적장애면 더더욱
변호사 붙기전에 진술해버렸나보지...
살의를 부정하느니 형량 씨게 받는게 낫다고 생각한거 아님?
그럴 지능이 없는거지
매일 괴롭힘 당하다가 다음날에 복수하면 우발적인게 아니라 고의적이라고? ㅋㅋㅋ
아기초코
아니 글좀 읽으라고 시발거....
정당방위 자체가 '현재진행형으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와중에, 그 위협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지 어떠한 보복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음.
글에내용다있는데
배경에 이유가 있을지언정, 살인 행동 자체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 살인 죄로 기소됐지만 형량이 줄어든 거
지가 지입으로 살해의 의도가 있다고 실토했는데 그럼 그걸 뭐 모른 척 눈감아줄 순 없잖음
다음날 찾아가서 죽이면 그냥 그건 살인이지 뭔소리하는 거야.
근데 원래 법이 도중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긴 함. 누가 나를 괴롭혔지만 참았는데, 10분 뒤에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찔렀다면 그 10분 사이에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짠 것이 되는 거고, 계획이 있다면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매일 괴롭힘 당하다가 다음날에 복수"가 살인죄가 아니게 되려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인 이외의 그 어떠한 해결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고, 그런 상태였다는걸 법정에서 물적 증거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함
이런 경우 보통 피의자의 방어논리는 이대로면 내가 죽을거 같아서 칼을 들고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위협했으나 달려들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형식으로 감. 즉, 애초에 살인이 아니라 그만 괴롭히라고 위협수단으로 칼을 선택한거 뿐이다. 이런식인거지.
네 맞아요
그건 '다음날'이 아니라서... '다음날'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계획적인 행위일 수 밖에 없고, 그럼 일단 살인인건 맞음 치사가 아니라 진짜로 살인인데 살인죄가 아니려면 저거밖에 답이 없지
아 이번 사건 말고 댓글 친구가 얘기하는 "매일 괴롭힘 당하다가 다음날에 복수"의 경우 얘기임
다음날이 중요한게 아님. 칼을 가지고 간 이유가 중요하지. 지속적인 괴롭힘에 그만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위협수단으로 칼을 선택했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때 이걸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치사 사건으로 넘어간 판례도 존재함. 다만 이번 건은 피의자 스스로가 죽일려고 했다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살인으로 요건이 충족됨.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고의성은 과실여부를 따지는거지 니가 말하는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엄벌탄원인걸보니 합의도 안되었구만. 그래도 형량 낮게 준건 판사의도네.
참고로 저 사건글은 몇일전부터 올라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정보 정정글도 그때마다 올라왔다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올때마다 판사 욕하는 댓글은 항상달렸다
판사:아 ㅆㅂ 존나 에반데 최소로 줄거 주자 방구석 폐인들 : ㅉㅉ 판새 수준 한국법 수준
내가 그래서 맨날 루리웹에 판결 퍼오는 렉카들 말 안믿고 일일이 키배뜸.
법의 비호 받는 인간들도 본인이 심신미약 입증하고(그게 쉬운지아닌지 차이는 있지만) 죄목변경재기소해서 집유뜨는데
뭐 검찰 입장에선 송치가 되고 일단 살인죄니까 불복하는건 있을수 있다고 봄 근데 뒈진놈 부모들이 불복하는건 양심 터진 새끼들이고
고의성이 진짜 크게 들어가는듯
현대법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과실치사와 계획살인 형량차이가 엄청 크지
맞음 그래서 계획범죄는 존나 세게때림 대부분의 복수 범죄가 처벌이 센 이유가 그거
정확히는 계획 범죄는 고의성이 포함되기때문에
검사가
아니, 검찰이 항소했다는게 저 내용이었어?;;;;;;;;
성기와 귀 눈섭을 라이터로 지졌다... 이정도면 살인미수 당할뻔 한건데 이게 빈틈을 찔렀다고정당방위가 안되는구나...
대신 정상참작이 되지.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을 선고한거고.
고의성이 큰것 같음. 저항할려고 살짝 밀쳤다가 어디 잘못 부딪혀서 죽은 거면 상해치사로 형량 별로 받지도 않았을텐데
그 빈틈이 괴롭힘당하던 도중이 아닌, 상황 다 끝나고 소강 상태에서의 빈틈이잖슴. 이미 사후임.
정당방위로 들어가고 싶으면 적어도 진술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고 그럼 취조받을 때 말만 잘 돌려서 했어도 봐줬을 수 있었겠네...
가해자는 뒤졋으니 크게보면 이득이지않을까
이득이긴 하지 가해자 ㅅ련의 남은 90년을 5년으로 치환한거니..
항소는 뭔데! 지 경력 흠집 난다고 생각하는거임?
검찰 입장에선 최저형량 받으면 커리어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악착같이 옘병 떠는거고
고의성 인정하고도 5년이 짧다는 거겠지 뭐...
엄연히 사람을 계획살인한 거로 볼 수있는데 5년은 너무 짧지
아무리 그래도 살인인데 징역형도 안나오는게 진짜 법이 썩은 건데 그걸 생각못함
이건 검사가 너무하다 12년을 요청하다니...
괴롭힌 놈은 9년 인가봄
2번은 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되긴 하네, 그럼 틈타서 찔러야지 타이밍을 어떻게 딱 재냐:;
그 시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잖음
저 고문 상태를 끝내기 위한 넓은 범위의 정당방위로 인정해줬음 하는거지
글에 있는대로 그래서 정당방위가 안된거 저항하는 도중에 찔렀으면 모를까 일단 멈춘 틈을 타 찌른거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문당하다 멈춘틈에 찔렀다고 인정 안되는게 안타깝단거지
반대로 판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니까 최대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지. 앞으로 예상될 행동에 대한 행동을 정당방위라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짐
ㅇㅇ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해 안된다고 썻잖음
네가 말하는 바는 알겠는데 그거 인정해주면 과장 좀 보태서 그림자 밟았다고 죽였다는걸 현실에서도 볼 수도 있음..
조금 전에 올라왔던 글의 베댓들. 정정하는 댓글도 있지만, 일단 사법계 비꼬는 댓글도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임.
그래서 판례렉카글에 반박댓글 달면 비추 개오지게 달려서 활동내역 조짐. 빡대가리 색히들
상대가 설령 날 죽일 작정으로 달려들었다고 해도 나에게 그 상대를 죽도록 팰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법이다
애가 자기변호할 생각을 못한 정도로 일진 증오한거 같은데
저걸 계획 살인으로 잡는 것도 좀 웃기긴한데 스스로 죽일려고 했다고 증언한 이상 뭐 어쩔 수 없나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저 A군은 미래의 학폭 피해자를 여럿 구했다는 생각이 드네...
사회적 타살 수준이지만, 현 법상으로는 최저.
내용 다 보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겠네. 대놓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데 저렇게 구형 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임.
12년 구형은 뭐하는 새끼임 ㅋㅋㅋㅋ
계획살인인데 당연한거 고의적으로 죽일려고 계획한건데?
전세사기로 몇 명 자.살하게 만들어도 12년이 안 나오는데. 원종식 칼부림, 계획적 존속/유아살해쯤 되야 그 이상 나왔잖아?
계획살인이랑 (고의적)살인이랑 좀 다름 계획살인은 살인을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했어야 함
변호사가 빨리 붙었거나 미리 계획한 거라면 찔러죽이고 싶었단 진술은 안했겠지
변호사가 없었나보네...
국선 붙었을거 같은데 애가 죽일생각 없었다고 말하는거 자체를 거부한 느낌
민사사건도 아닌데 변호사가 없을리가 있음? 못선임하면 국가가 무조건 붙여주는데?
내 지인들 경험상 법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변호사랑 상담하기도 전에 본인 상황을 다 불어버려서 약점 다 까발려버리더라. 학생이다 보니 당황해서 똑같이 그랬을 듯.
죽일생각은 없었다라고만 말했어도...
검사는 왜 그런거지 정당방위 뜬것도 아닌데
과실치사냐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완전 달라지니까
고의성이 있었음을 자기가 주장한게 크리티컬이네...
변호사가 좀 좋은 사람이 붙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제대로 방어 못한 느낌이 난다
계획성을 드러내면 안된다. 다들 참고해라.
미국에서도 계획살인은 1급 살인, 나머지를 2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검사가 항소했다 = 판례를 쌔게 남겨야 중고딩때 내가 줘팼던 세끼들이 내 뒤통수를 안노릴거다
그래도 1심은 너무했네
그렇다면 판사가 저렇게 밖에 부를 수 없는 법체계 자체는 문제 없는걸까가 고민해야 할 부분 같은데
아 5년 사는 거 확정 아닌데 판결이 장기 5년 단기 3년이라 사실상 3년만 형사는 거라고 보면 됨 살인한 애가 감방내에서 크게 사고칠 애도 아니고 형량기간동안 조용히 지낼테니 모범수로 3년 안에 나올거임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해준거야
살인의 고의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네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수 배 차이나는게 기본임
쉬발롬들 정신지체라고 법적 방어 못할 것 같으니까 실적용으로 최고형량 부른거네. B군에게도 괴롭힘 당하고 검찰에게도 괴롭힘 당했구나 못됬다 진짜 이게 인간인가? 정말 이게 인간인가?
담당검사가 학교 일진출신인가보지
이래서 사이다 대신 콜라 마셔야 함
저 판결에 분노한 경우 사건 자체의 고의성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봄 학폭피해자가 결국 가해자한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살인 뿐이었다는 상황이 드러났고 그걸 법이 또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도리어 저기서 고의성을 따지고 처벌형량이 더 늘어난 점이 법에 대한 괴리감을 더 체감하게 하는거지 여기에는 더 가해자 한테 엄벌을 보이지 않는 세태에 대한 실망도 맞물리는 거고 최소한 법의 심판과 악에 대한 응징이 별개라는 인식은 확실할 거 같음
그냥 법은 scv들끼리 서로 싸워서 안터지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진 사람이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급발진해서 칼 찌른 거는 제재해야 마땅하지.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겟음 더 나은 선택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정말 어려울 거고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거임 말씀하신 부분은 정론이지만 그 정론이 점점 어려워지니 법에 대해 실망하고 사이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거겠지
정말 학폭 가해자 저지른 짓거리가 무슨 창작에 나오는 거 같네 이제 쩡인지에서 나오는 거 같은 짓거리가 벌어지면 또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또 그걸 창작자들은 어떻게 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