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압류 들어갔다는데
마감 한달도 안남았는데 뭐냐 ㅡ.ㅡ
이거 은행이 대출 연장 거부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돈 못넣으면 어케대?
경매로 집 팔리면 은행이 회수하겠지만 대출 연장 거부되고 마감일까지 입금 못하면 나 대출금 안갚는거로 쳐지는거 아님? ㄷ
지금 가압류 들어갔다는데
마감 한달도 안남았는데 뭐냐 ㅡ.ㅡ
이거 은행이 대출 연장 거부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돈 못넣으면 어케대?
경매로 집 팔리면 은행이 회수하겠지만 대출 연장 거부되고 마감일까지 입금 못하면 나 대출금 안갚는거로 쳐지는거 아님?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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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비슷한 거 오늘 아침 뉴스 뜨던데
헐 머라뜸?
주인부부가 전세 받고 이후 이혼하면서 재산권분할 집 받은 쩍에 빚도 몰았는지 집이 차압 전세 끝났는데도 돈 안줌? 못줌? 상태. 입주자들 사기고소하고 와장창. 거기도 처음엔 저당도 낮으니 안심하고 듷어갔다가 터진거라더라
검샙해바야 게따 ㅠ ㄱㅅㄱㅅ
들어갈때 깨끗했으면 1순위가 보증금일거임. 경매 가도 보증금부터 까고 은행에서 가져갈수 있을걸
이상황인데 집주인 아무연락 없네 미친넘인가
계약 당시 등기부 상태는 어땠는데?
그때 빚0원 건물 관련 대출이 없었음
그럼 불행 중 다행인데... 상황이 귀찮아지는 거는 확정이네 별 일 없기를 바랄게 나도 원룸 전세 보증금 때문에 정기적으로 등기부 확인해보는데, 세상이 참 이래갖고 되나 싶다...
아니 나는 이제 2년 도래인데 연락하나 없네 미친건가
가압류 -> 압류 -> 경매 순서로 넘어감 / 경매 넘어가면 법원 집행관이 들려서 안내하고 등기로도 안내해줌(꼭 받을 것) / 경매 넘어가면 언제(경매통지 이후 보통 3달 정도)까지 법원에 배당금 신청하라고 안내해줌 / 입주 시 등기가 깨끗했다면 님을 비롯한 등기 더러워지기 전 입주인들은 아마 [선순위 대항력]이 있음 / 이들은 배당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물론 배당금을 신청하면 경매로 낙찰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만약 다 못받으면 낙찰자에게 나머지 가능
님이 경매, 가압류, 압류, 근저당, 담보 등의 등기상 표시 '전'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니까 일단은 안심하고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가서 가까운 곳으로 무료 상담 일정 잡으셈(꽉꽉참)
정보 고마버 ㅎㅎ 일단 확인 다 해보니 깨끗한거 맞았는데 집주인이 현재 사회에 없다나봄 이게 경매 넘어간건 맞는데 일단 작년에 빵에 들어가있다하고 다른 사업하다 망해서 경매 넘어간건지 다른 거주자가 집주인이 빵에 있어서 돈 못받아서 채권 소송한건진 모르겠지만 채권 잡히면서 건물 전체가 다 넘어감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라해서 제출했고 은행에서는 집주인 부재로 묵시적 연장 인정안돼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하면 그걸로 연장절차 밟아준다하더라 이거말고 머할게 있나 찾아보는데 할건 없는듯..
다행이네, 난 후순위라서 지금 피똥싸고 있긴 한데 정말 티끌나마 다행인 건 대출이 없었다는건데 님은 선순위라 거주랑 보증금은 어느정도 확실히 보장 되겠지만 대출땜에 머리아프겠네요...
다행인건 중기청이라 현재 이자가 달 8만원대 연봉이 중기청 가입당시보다 꽤나 올라서 원래면 이자가 최대 1% 더 뛴다는데 지금 내가 원해서 있는게 아니라 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안올릴수도 있어보이는데.. 진짜 계산해보니 주택보증금반환보험 얼마 안하던데 후회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