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혼합한 이상한 형법 체계가 있어서
한국인이기만 하면 한국 형법을 적용 받음.
그래서 외국인을 고소 못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김.
특히 외국의 경우는 관할권 문제로 씨름할 동안 한국인은 한국 경찰에 고소고발하면 관할권은 무조건 그 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형법적인 내용이고, 굳이 김정은이 피해자라고 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거임
하지만 민사상으로 가면 소송건 사람의 당사자적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왜냐면 북한 주민은 북한이라는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임(남북관계법 대부분에서 아예 이중적 지위를 가정함)
그래서 북한이 발급해준 서류 그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북한‘인’이 한국인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아직 회의적인 판단이 많을 거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리인 세워서 고소 할 수 있으면 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리인 세워서 고소 할 수 있으면 됨
이글보고 빨리 통일하자 할듯
그 고소는 안되겠지만 거 취향 참
그거랑 별개로 님 취향은 잘 알아꼬요..
더러워요
팁 : 김정은은 헌법상 한국인이다
미친 청년..
한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혼합한 이상한 형법 체계가 있어서 한국인이기만 하면 한국 형법을 적용 받음. 그래서 외국인을 고소 못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김. 특히 외국의 경우는 관할권 문제로 씨름할 동안 한국인은 한국 경찰에 고소고발하면 관할권은 무조건 그 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형법적인 내용이고, 굳이 김정은이 피해자라고 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거임 하지만 민사상으로 가면 소송건 사람의 당사자적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왜냐면 북한 주민은 북한이라는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임(남북관계법 대부분에서 아예 이중적 지위를 가정함) 그래서 북한이 발급해준 서류 그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북한‘인’이 한국인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아직 회의적인 판단이 많을 거임.
그래서 결론은 유게에서 법률적 토론하기 이전에 그런 음심은 혼자서 가지고 계십쇼 제발 이 문장 쓰는걸 까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