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던 법이 이번에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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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ㅅㅂ!!!!!!!! 이제 버렸던 놈들이 응~ 법적으로 받아야해~ 이ㅈㄹ 하는거 안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말나온지가 몇년인데 이제야 통과되네 ㅋㅋㅋ
존나오래걸리네
이거 반대도 적용되는건가 늙은 부모님 내버려뒀다가 유산만 챙기는 사람도 많아서
이게 이제 되네 하 참.
최근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던게 세월호 관련이었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적절한 짤이다 ㅋㅋ
좋았어 ㅅㅂ!!!!!!!! 이제 버렸던 놈들이 응~ 법적으로 받아야해~ 이ㅈㄹ 하는거 안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오래걸리네
올라갔다 파토나고 파토나고 해서
역시 그놈들이 문제야
이게 이제 되네 하 참.
최근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던게 세월호 관련이었던가?
그때도 전사한 장병 친모가 보상금 떼가려고 논란된 적이 있었음. 물론 그 친모는 아들래미 어릴적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고
천안함 이었을껄?
이거 가장 이슈는 '구하라'.. 애초에 법의 가칭이 구하라법임. 액수도 존나 많고...
저거 말나온지가 몇년인데 이제야 통과되네 ㅋㅋㅋ
계속 다른 법이랑 묶어서 통과를 안시킴.
세월호때부터 이야기 나왔음.... 집나간 사람이 자식 죽으니까 보험금 챙겨간다고..
이슈된건 천안함 사건일거야
저거 니미 어디서 계속 반대해서 법사위 심사도 안하고 계속 뻐팅기다가 나가리된거 이제 통과됐네
국회 2대째 단독법안 처리 가능한 의석쳐먹운 어느정당있는데 어디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소리는 제발 그만 ㅋㅋㅋㅋ
오래걸렸다
역겨운 인간 말종 새기들
예아!!!
이거 반대도 적용되는건가 늙은 부모님 내버려뒀다가 유산만 챙기는 사람도 많아서
ㅇㅇ
다행이네
유산 유류분으로 받는것중에 피상속인의 형제는 위헌판결로 효력 상실됐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와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도를 유류분에 포함하지 않은것 역시 헌법불합치 판결나서 내년 말일까지 민법 개정하라고 요구했음. 저게 그 개정안인지는 모르겠음.
천안함때도 있었던가 저런 부모가 몇십년만에 찾아와서 보상금만 받고 사라졌다고
드디어 버린 자식 성공하면 빨대 꽂으러 오는 부모 사라지는건가....
언제적 구하라법인데 이제되네 하여간 뱃지 단 놈들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줄빠따를 쳐야해
이 법이 십년만 빨리 통과됐으면 내 친구 자살하고 애기때 버리고 간 년이 유산 다 쓱싹해서 키운 아버지외 할머니가 길에 나앉아 자살할 일은 없었을건데....생각하기 싫던 일이 또 기억난다..
유산 다 쓱싹은 어케되지 아버님은 재산이 없으신데 자식이 재산이 있었나? 있다고 해도 나앉을 만큼 되지는 않을거 같은데
친부가 있는데 다 쓱싹이 된다고???
친부가 다 아들에게 상속시캬둔 상태였음 집까지 전부 답이 없더라
앵? 왜 미리 증여를 하셨지? 증여면 세금도 많이 낼텐데? 그리고 아무리 미리 증여했어도 친부가 살아 있으면 재산 다 못가져갈걸요?
그때 상황이 오래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버님이 일찍 은퇴해서 아들에게 그냥 다 물려주고 자긴 쉰다고 일찍 증여해고 넘겼던걸로 기억합니다. 민사까지 가면 다는 안뺏겼을꺼 같은데 이미 아버님이 살 의지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충격으로 사망하시고 살던 집은 애미가 먹어서 퇴거절차 들어가고 하니 그냥 마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더군요. 유서도 안남기셨죠
아 다시 기억하니 조금 기억나네요. 아마 집 소유권 절반이 애미에게 가면서 그거떔에 분쟁이 생겼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랑 동창 몇명이 그냥 버티고 재판가자식으로 아버님에게 권했었던거 같은데 아버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법을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가고싶으면 진짜 저러지는 말아야지...
???: 응 거부권~
여야합의라서 다시 통과시키면 그만임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껄떡대는걸 안보는걸로도 가치가 있다
너무 늦었지만...그래도 된게 어디야...ㅠㅜ
잘 됐다. 어릴때 버린 주제에 돈만 주워가려는 버러지들 머리통 까부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라는 지위가 사회적인 권위뿐 아니라 법적인 권위마저도 가지고 있었음 예를 들어 아직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함(가정폭력, 성폭력 제외) 그리고 작년까지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최대 형량 10년의 솜방망이 법)으로 들어갔었고.. 이런게 서서히 정상화되는 과정인듯
정치인연금이었나??? 월급이었나??뭐는 그냥 바로 통과되던데....
제발... 일좀 빨리해라... 지들 밥그릇 싸움만 죽어라 하지 말고... 쫌!
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거부권 날릴까?안 날리겠지?
연예인 군인 소방관 경찰 등등이 안타깝게 이승을 떠낫을때 간혹 저런 짐승만도 못한 부모(?)였던것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돈내놔라고 지랄하는거 안볼수있어서 좋네
얼마전에 박세리건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법이었는데 이게 통과되었으니 고인인 구하라도 편히 눈감겠고 유족인 고인의 오빠도 이걸로 여동생의 한도 조금이나마 풀어줄수 있겠네
부양안하고 도망갔던 자식도 부모 상속 받는건 대른 경우인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됨?
기사들이 온통 구하라씨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가 자식 부양의무가 져버린 경우만 다루고 있지만, 법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혹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것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간 동등하게 적용됨. 민법 974조 1호에서 보듯이 부모와 자식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 로 명시될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져버린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부모나 자식이나 짐승 같은 건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
싸질러 낳기만 하면 끝이라는 짐승들이 사라지길
통과돼서 다행인데 왜이리 오래 걸린거야 대체 두번이나 빠꾸 먹었다는데 대체 왜?
2026년 너무 멀다. 소급적용시켜서 그동안 철면피 쓰고 사람인 척 행세하던 인간들 재산 좀 몰수해서 유족들과 국고로 환원시켰으면..
소급적용됩니다. 단,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요.
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소급적용해야한다는 말이죠.. 에휴 도둑놈년들..
연예인 박수홍도 많이 시달렸지
늦어도 천천히 정상으로 발전하기는 하는구나..
너무 오래 걸렸다..
술퇘지가 여야 합의라고 반대 안하려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