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년 1월 평양성 전투 당시 퇴각하는 고니시군에 대한 기습 공격은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고니시군은 공성 이후 또 다시 막대한 출혈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수급에 대해서는 조선과 명간에 기록 차이가 존재하는데, 실록과 사대문궤에는 359급(조선의 기록)으로, 명의 상주문에는 362급으로 기술되었다.
이 3급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포로 3명의 여부가 이 문제를 판가름했다고 살펴진다.
당시 명군은 일본군 포로 3명을 생포했는데 그렇기에 명군은 362급 참획+포로 3명이라는 통계를 냈다.
한편 조선 역시 평양성 공격에 참여했기에 명으로부터 전과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는데, 정보 교환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문제로 인해 조선은 362급에서 포로 숫자만큼 차감된 359급을 명이 획득한 수급으로 판단했으나, 정작 포로 3명을 잡았다는 통계 자체도 그대로 적용한 탓에 명군이 359급에 포로 세 명이라는 전과를 확보했다고 기술했고 그것이 주문으로 명에 보내졌다.
명 조정에서는 본국의 관리들이 조사한 362급과 조선이 조사한 359급 중에서 어떤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별로 신경 안썼지만 일단 포상 상은으로는 362급에 맞춰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