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소년법' 때문입니다.
현행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A 군처럼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마찬가지로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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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판 같은건
지난 3월 이미 도 나온거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에서의 판결이넹
인생 망했네
사회적 사형
보통 무기징역으로 들어가도 모범수로 지내면 20년 정도쯤에 내보낸다 그러긴 하더라마는... 저놈이 과연 20년 후에 사람이 되서 나올까를 생각하면 참 의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