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제 만들어서
전동킥보드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ㅈ같이 두면 벌금 5만원 부과하는거지
누구한테? 업체한테 관리책임을 문제로 하는거지
그리곤 파파라치 제도를 해서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 5천원
그러면 업체가 벌금 ㅈ같아서 사용자들한테 벌금 떄울 목적으로 보증금 5만원 이상 요구하는거지
결과적으론 사용자는 전동킥보드 ㅈ같이 주차할때마다 몇만원씩 내고 전동킥보드 타는셈임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전동킥보드가 없어지지않을까?
날 국회로 보내라
찾아보면 지차제에서 하는곳 있을걸. 킥보드 큐알 찍어서 신고 하면 시에서 회수하고 벌금을 업체에다 물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