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구범위 개요 n- 'Palworld / 팰월드'의 금지 n- 주식회사 포켓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손해금 지급 n- 닌텐도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손해금 지급닌텐도에서 샤따 내려라고 함자세한건 출저
벌금은 약하고 샷다가 관건인가
요약글 보니깐 울돈으로 치면 1억내고 펠월드 섭종이라는건가
샷다까지 되려나
전부 올해 등록한 특허들로 저격하는 거군 사실 닌텐도가 특허권을 인정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몇년간 법적 분쟁 하다 상대방이 돈 다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서 GG 치는거지 닌텐도는 절대 돈이 안 떨어지고
아니 근데 게임 출시가 특허 등록보다 빠른데 저게 어떻게 특허 침해가 되는건지 설명해 줄 사람 없나 닌텐도 급으로 돈이 많으면 변호사 파워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품 낸거 보고 저거 내 특허임 ㅋㅋ 하고 등록한 다음에 먼저 낸 상품이 특허 위반임. 해도 이길 수 있다는거임? 다른 사람이 먼저 개발한걸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몰래 빼와서 특허 등록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먼저 판매한건데도 나중에 특허 등록한게 소송에서 인정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