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인가 아니냐를 따지면 이슈가 되버려서 위반이 된 경우라 해야하나
그레이존의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인쇄물인 시점에서 아청법에도 해당이 안되고, 인터넷이랑 달리 신분증 검사에 물리적으로 천막치고 차단까지 해놓았었거든.
거기에 디지털화 시대에 처벌이나 단속 실정도 실물 책보다는 디지털 공유쪽에 더 무게를 두고 더 위중한 범죄로 취급하는지라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덜트존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쪽이 오히려 인터넷 유포보다 덜 위험하다 판단된다는건데...
근데 일단 이슈가 되버렸고 이목을 끌어버렸으니 잡긴 해야겠고 그래서 십수년넘게 판례가 없던 음화반포죄로 송치된거라 참...
아무리 ㅈ같다해도 사회적시선을 신경은 써야하는데 말이지
뭐 이미 단체신고 들어간 상태였고... 선례가 생긴 시점에서 이젠 입간판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게됨 입간판, 전시, 아무리 사려도 신고 들어가면 똑같이 몇명 잡아다가 송치할걸
옛날법좀 고치고 성인이 성인물 못 보는것도 고치고 존나 사대부 때랑 바뀐게 거의 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