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는
일본 편의점에 가면 술이나 담배 살 때
이런 거 찍게 되어있는데, 이것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본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면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퍼져있다.
결론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장 저기 아래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저거는 그냥 경고문이고...
출처는 일본 신문인데 일본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얘기이다. 1심에선 벌금형 떴다가 2심에서 "CCTV보니까 미성년자 아니라고 볼만한것 같다" 해서 무죄가 뜬 케이스이다. 출처에 보면 나이를 속인 상대에게 팔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우리나라도 사간 미성년자가 얼굴 삭아서 무죄 받은 적 있던 거랑 똑같다.
"미성년자인줄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럼 구매한 미성년자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까?
그것도 아니다.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총살형 얘기, 일본에서 AV배우가 대접받는다는 얘기처럼 그냥 남의 나라 법과 문화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었을 뿐.
우리나라랑 다른 게 없으니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 할 필요 없다.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국외도입도 필요하다
어느 원종이 때문에 일본 형법까지 들고와서 반박한적 있었는데 그원종이는 일본어를 못읽어서 막 우겼던게 기억남
참고로 미국은 한술 더 떠서 함정단속을 함 재수없으면 징역까지 가능
역시 미성년자가 술 가면 총살형을 해야하는구나!
선진국 일본! 역시 한국과 달리 굉장해!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부라리온
국외도입도 필요하다
시급 도입이 국내하다
국내시급이 도입하다
선진국 일본! 역시 한국과 달리 굉장해!
역시 미성년자가 술 가면 총살형을 해야하는구나!
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약간 비슷하게 굴러간 적이 있기는 했음. 그런데 당연히 단기간에 수많은 악용사례가 생기고 빠르게 개정행.
어느 원종이 때문에 일본 형법까지 들고와서 반박한적 있었는데 그원종이는 일본어를 못읽어서 막 우겼던게 기억남
참고로 미국은 한술 더 떠서 함정단속을 함 재수없으면 징역까지 가능
미친
울나라 복권도 저러지 않음? 10만원 초과로 파는지 암행 보낸다던데
경우에 따라 저럴 수 있지. 저런 식의 함정수사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불법이 아니라서.
애초에 미성년자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했지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예 대놓고 미성년자한테 팔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이 얘기 엄청돌던건데 그냥 일뽕 원종이의 상상속 얘기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