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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다 조지는 이유 건물주들
2.5배는 너무 양심이 뒤져부렀는디요
건물주가 올린 월세를 본사가 내주는 건가? 본사와 법정 싸움이 본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가? 아니면 본사와 합작해서 건물주에게 소송 건다는 건가 모르겠네...
많이 받아먹는이유가 건물빚 이자 값는게 대다수더라 빚도 아니고 ㅅㅂ
월세가 올라서 근처 다른데서 한다고 했더니 거절했나보지. 프랜차이즈도 어느정도급되면 상권 죽은데 같은데는 체인 안내준다
본사는 왜 그러지 월세를 본사가 부담하나?
2.5배는 너무 양심이 뒤져부렀는디요
상권 다 조지는 이유 건물주들
좀더가면 건물주들 대츌해준 은행들이 자산가치 깍지말라고 계속 건물값 뻥튀기 시켜서
건물주가 올린 월세를 본사가 내주는 건가? 본사와 법정 싸움이 본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가? 아니면 본사와 합작해서 건물주에게 소송 건다는 건가 모르겠네...
이건물 나가서 근처 딴데 점포 내는걸로 문제된게 아닐지??
2.5배는 진짜 미친새낀가
ㅁㅊ 아래껀 부가세도 별도네 ㅋㅋㅋ
저건 임차인 보호해줄려고 하면 상권의 자유 침해한다고 아주 죽일려고 하고
본사는 왜 그러지 월세를 본사가 부담하나?
직영점일 수 잇져
많이 받아먹는이유가 건물빚 이자 값는게 대다수더라 빚도 아니고 ㅅㅂ
건물주가 월세를 2.5배 올렸는데 왜 본사랑 법넝 싸움을 하지?
나는신라면이맛있더라
월세가 올라서 근처 다른데서 한다고 했더니 거절했나보지. 프랜차이즈도 어느정도급되면 상권 죽은데 같은데는 체인 안내준다
아마도 계약기간인듯. 폐업도 기간충족 해야 할수있는걸수도
월세를 한번에 2.5배 올릴 수 있나? 요즘 상한선 있지않음?
매년 5%까지 증액이 가능한데,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제한이 적용안됨. 위 사진같이 3년만에 2.5배 올리는건 몇가지 예외빼고 대체로 불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서울시 수도권 수도권 외 등으로 나뉘며 소액임차인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서울시 기준 환산 임대차 금액은 9억입니다. 보증금 + (임대료 X 100) 9억 초과시 보호받는 권리는 권리금 보호규정 폐업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해지권 대항력 임대차 표준 계약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며 월세 상한 규정은 없고 보통 1년 임대차를 진행하므로 1년 종료 후 재 계약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금액을 대폭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라는 것) 위에.말씀하신 5퍼 증액한도는 상임법에서도 적용되나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댓글을보니 연체사실이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3기 연체 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됩니다.
코로나 전후로 부동산이 말도안되게 올라서... 그거땜시 보증금이 저만큼 올린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아님 프렛차이즈 들어와있는데 저런식으로 올리진 않을건데?? 1층 머가 들어와있는지에 따라서도 건물가격 차이가 큼...
프차는 보통 인건비보다 본사랑 건물주때매 망하는거가틈;
상가임대차는 계약 갱신이 10년이 보장되고 갱신시 임차액의 증액은 5%가 한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내수는 조지고잇는데 임대료는 뭐 계속 오르니 폐업중인 가게가 엄청나게 증가중인
저게 언제인지 왜 건물주가 아니고 본사랑 법정다툼을 하는지 이런거 다 짤라놓고 욕하라고 올리는거면 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6390.html 본사가 임대해서 전대차를 해줬대. 월세가 대폭 오르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하니까 본사서 계약해지 해버리고 소송 걸었다네
다만 본사측 설명은 계약해지가 임대료를 상당기간 밀려서 했다는 거니 추가확인이 필요하지만...이 이후로 기사가 없는거 보면 관계자가 썰 풀기 전에는 알길이 없을 듯
우리 가게도 월세가 꽤 높은편인데 상권이 다 죽어서 지금 월세에서 40%는 까야 제가격인데 건물주들은 계속 월세올리려고만함 ㅋㅋ 그래서 내가 여기 상권 다 죽었다고... 그냥 흐리면서 차마 월세 깎아달란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릴생각만 함 ㅋㅋㅋ
홍대앞이나 신촌,이대 상권들도 텅텅빈 가게들이 넘처나지만 건물주들은 절대로 월세 낮출려고 안한다
건물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함. 월세 낮추면 건물의 가치 또한 그.월세만큼 낮아져서 나가든 안나가든 월세는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한다네
갑자기 2.5배 올리는건 진짜 그 월세를 받을려고 한게 아니라 방빼게 만들려고 한거지
지방광역시가면 저 지랄하다가 코로나 이후 1~2년 이상 장기공실된 상가 겁나 많음.
대기업 박살내자 갓물주 ㅋㅋ
뚜레쥬르랑 빠바는 직영인줄 알앟는데
2.5배는 좀 심하네
계속 그렇게 올려라 건물 유지할수있나
월세가 올라서 폐업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때문에 본사랑 싸우는거 같은데 이길수가 있나?
임대료가 오를수도 있는 걸 미리 감안해서 계약을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거 같긴 한데 어차피 건물주도 폐업 힘든거 노리고 올리는거 같고 법원이 그걸 감안해주나?
그냥 다 공실나서 건물주 쫄딱 망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