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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미영화에 이어 심의 민영화?
어쩜 이리들 한결같은지ㅋㅋ
그래서 등장한게 자율심의이고 현재게임 자율심의를 통하면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발매되는 비중이 99.8%에 이른다는건 설명에 없군요 자율 심의는 돈도 안냅니다. 아무리 게임위와 심의가싫어도 잘못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적는건 아닌것갑니다.
결국 민영화했네
이새끼들 논리대로면 그게 맞긴 함 그래서 일부러 스팀한테 지1랄옘병 떨면서 야겜 내리게 만들잖아
한국에선 게임심의 안받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못팜 -> 사실이 아님 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 만들어서 심의 안 받고 집에 전시해놓기만 해도 불법게임 소지한 범죄자임 ㅋㅋ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높으신 분들 ; 그래서 이제 니 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결국 민영화했네
이 민영화는 착한 민영화 아냐? 민영화의 찬반을 얘기하려던건 아니고 해외 다른곳 사정 또한 민간기관에서 심의보잖아? 즉 게이머들 입장상 글로벌표준에 맞춘 행정이니까 찬성 할 만하지 않아?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부분 민영으로 하고 있었음 청불이랑 아케이드만 게등위가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기업이 하고 있음
정치인분 루리웹 끄십쇼
그럼 뭐야 계속 국가에서 심의 하는게 주류 여론이였어? 내가 헛짚었네
사실 대부분 비추는 이게 뭔소리인지도 모르고 척추반사로 민영화 찬성? 비추 ㄱ 하는거임. 공공기관에서 심의해서 이난리였던 건데 ㅎㄷㄷ
인증 미영화에 이어 심의 민영화?
그럼 앞으로 게임은 못 들어옴?
이새끼들 논리대로면 그게 맞긴 함 그래서 일부러 스팀한테 지1랄옘병 떨면서 야겜 내리게 만들잖아
야겜뿐 아니라 전부다?
ㅇㅇ 이새끼들 논리대로면 다만 그 지1랄하면 개욕쳐먹는거 아니까 일부로 고나우 새끼마냥 찌르기만 하는거고
높으신 분들 ; 그래서 이제 니 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잔짜 ㅆㅂ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맞는듯 즐기긴 뭘 즐겨 닥치고 살아 이거 아닌가? 의료 전기 수도 민영화까지 다이렉트가겠네
어쩜 이리들 한결같은지ㅋㅋ
ㅁㅁ교가 ㅁㅁ교인 이유
개-독
얼굴봐라, 내가 병/신짖을 알고 있다고다는 표정이네
그래서 등장한게 자율심의이고 현재게임 자율심의를 통하면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발매되는 비중이 99.8%에 이른다는건 설명에 없군요 자율 심의는 돈도 안냅니다. 아무리 게임위와 심의가싫어도 잘못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적는건 아닌것갑니다.
이번에 헌법소원 접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언급하긴 하던데.. 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담당하느니 마느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담당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함...
이해와 전문성의 방향 문제지. 저 정신병이라고 때리는 분들이나 교회서 사탄 어쩌고 하는 분들도 게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자체는 있다구....
민간으로 넘기는데 교회놈들이 가져가면 게임위이서 하느니만도 못함
그니까 당장은 민간,공기관 문제가 아니라는거지..
ㄹㅇ 나라 망할 것 같긴 하다
한국에선 게임심의 안받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못팜 -> 사실이 아님 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 만들어서 심의 안 받고 집에 전시해놓기만 해도 불법게임 소지한 범죄자임 ㅋㅋ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이를 위하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만들어서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플레이시킬 목적 없이 집에 전시하는 건 해당되지 않음 법이 의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
유통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용은 내가 이용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안될 수가 없음 법이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전에 나혼자 하면 그냥 신고 당할 가능성이 없는 것 뿐이지
"이용에 제공" 이란 표현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님은 해당 된다고 해석하는 거고 난 해당 안 된다고 해석하는 거고 만약 재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거 해석해서 판단하라고 있는 게 검사, 변호사, 판사인 거지
어차피 GCRB랑 게등위랑 임원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별 의미있나 싶고
개등위가 게임검열을 물고 늘어지는게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가 아님.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게임사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면서 버티는게 진지하게 그걸 믿어서가 아님.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으르렁대는 개새/끼라 그런거야. 저기 심사위원으로 앉는 애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냐? 친목라인 추적해 보면 별별게 다 나올걸? 명분은 그냥 가짜고 본질은 그냥 돈임.
저러니까 국내에서 회사들 해외로 이전하고 그러는거지
그럼 그 회사들 이전하면 일자리도 해외로 가겠지? 이미 그런 회사들 많죠
지들은 조폭한테 풀싸롱 접대받으면서 일반 시민은 야겜한다고 ↗지랄ㅋㅋㅋ
사실 핵심은 사전검열인데 그건 죽어도 포기못한다고 들어누우니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힘 = 행정부의 권력인데 그냥 국가 차원에서 죽어도 포기 못할 수 밖에 없음 이건 누가 쥐고 있든 마찬가지고
여기서 민영화가 나온다고??????????
사후심의로 나온뒤에 두들겨서 수정명령 내리는 방통위 식으로 바뀌면 같은 기준이나 더 빡통같이 심사해도 위헌이 아니라는게 가장 성기같은 부분임....
게등위 인간들이 또 저기로 가서 엠병떨꺼 같은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