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가질 수 있나? 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순수하게 모르겠음 오리지널 창작 밈이면 저작권 있다 해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원본이 있는 작품의 2차 창작 그러니까 동인물이 저작권을 가져서 그걸 저작권을 판다는 좀 신기 하네
그니까 심영물로 따지자면 심영물 제작자가 어떤 밈으로 유행 타고 그 밈을 저작권으로 다른곳에 판다
이게 되나? 싶은 생각?
을 가질 수 있나? 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순수하게 모르겠음 오리지널 창작 밈이면 저작권 있다 해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원본이 있는 작품의 2차 창작 그러니까 동인물이 저작권을 가져서 그걸 저작권을 판다는 좀 신기 하네
그니까 심영물로 따지자면 심영물 제작자가 어떤 밈으로 유행 타고 그 밈을 저작권으로 다른곳에 판다
이게 되나? 싶은 생각?
2024.10.26
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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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Fnfldnpq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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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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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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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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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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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町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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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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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292500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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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몰라도 1차에서는 2차라도 존중해준다 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좋지
저작권이라기 보단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거야
저작권이라기 보단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거야
아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따로 발언이 없었나 보구나 나는 샀다고 하길레
나중에 소송 같은거 못걸게 미리 선수 치는거겠지
실제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몰라도 1차에서는 2차라도 존중해준다 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좋지
도로롱 이야기면 2차 창작물이 문제가 아니라 밈 자체가 원본 소스가 여기저기서 따와서 합쳐진거라 그 원본들 저작권 챙겨야 한다는거 아니었나?
그거 자체로 가질순 있지만 사실상 주장은 못하겠지. 그걸로 2차창작자가 "장사"를 시작하는순간 바로 원본 게임 저작권자쪽에서 절대 가만 안있음.
2차 창작도 저작권이 있는거 맞음. 1차 저작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2차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 할순 있지만 2차 저작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