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2022-201, 20221130)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규칙을 공고를 내렸음
그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거 찾느라고 좀 오래걸림 ㅋ 행정규칙이 옮겨졌더라고 ㅠㅠ)
과즙이 들어가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과일 그림, 사진 등의 [맛]을 뜻하는 표시를 할 수가 없음.
이걸 보고 여러번 베스트에 올라간 글을 작성한거 같은데..
그 반대는 항상 참이라고 할순 없음.
즉,
이미지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가능] 하다고 했지 [의무] 라고는 안했거든.
그리 따지면 이것도 과즙이 없어야 말이 되겠지?
근데 들어가있거든..
그러므로.. 법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표를 통해
[바나나 농축과즙]
과즙 표시를 보는게 제대로 정확함.
과일 그려져있음 과즙 ㅇㅇ 과일 안그려져있음 과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