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협약에서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현대적인 전쟁법, 전쟁 중 민간인 보호라는 초석을 쌓음
(우리가 역사 시간때 배운 한국 의견 씹힌 그 헤이그 협약 맞음)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287&chrClsCd=010202
물론 해당 민간인 관력 조약을 보면 당시 기준 한계로 같은 유럽인들끼리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 주민을 막 다루지 말자 정도였지 직접적인 살해, 학살 방지 대한 문구는 없었음
왜냐면 이때까지 민간인(유럽인 기준)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
... 식민지에 있는 민간인(원주민)들은요?
걔네들이 인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