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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法 “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으로 실명 확인한 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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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인정 판례같은거 만들거면 비대면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두유-아하 | (IP보기클릭)106.101.***.*** | 24.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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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인정 판례같은거 만들거면 비대면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두유-아하 | (IP보기클릭)106.101.***.*** | 24.11.26 14:53
두유-아하

뉴스를 보니 신분증 사본이 아닌 신분증 사본의 사본(2차 사본)에 대한 내용이네요 즉 신분증 사본을 촬영, 캡쳐 했을때를 인정할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흥미롭긴 하네요 그런데 사본의 사본이라는게 티가 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이라도 사용하는건지

하양루비 | (IP보기클릭)223.38.***.*** | 24.11.26 15:59
하양루비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 (및 라이브니스) 확인, 또는 소유기반 인증(모바일 신분증)을 하라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현재는 금융위 주도로 대부분 은행에 안면인식이 도입되고 있어서 문제없긴 한데, 사건 발생 시기가 2년 전이라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Damuda | (IP보기클릭)124.195.***.*** | 24.11.26 16:43
Damuda

댓글 감사합니다. 비대면 계좌 만들때 2차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저처럼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거 같긴한데 모바일 신분증이 점차 많이 사용될수 있겠네요

하양루비 | (IP보기클릭)223.38.***.*** | 24.11.26 16:48

신분증 촬영해서 인증하는 방식은 최초 회원가입이나 계좌개설 정도까지만 허가하고.. 1000만원이상 이체랑 대출 등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 데이터 서버에 연동해서 직접인증받아야지만 가능하게 해야맞을듯

그만해이놈아 | (IP보기클릭)106.101.***.*** | 24.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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