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용자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분증을 보냈다면 케이뱅크 판결 - 은행 책임이다. (사본 불인정) n페퍼저축 판결 - 사용자 책임이다. (사본 인정)비슷한 내용인데 판결이 충돌해서 3심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본 인정 판례같은거 만들거면 비대면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사본 인정 판례같은거 만들거면 비대면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뉴스를 보니 신분증 사본이 아닌 신분증 사본의 사본(2차 사본)에 대한 내용이네요 즉 신분증 사본을 촬영, 캡쳐 했을때를 인정할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흥미롭긴 하네요 그런데 사본의 사본이라는게 티가 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이라도 사용하는건지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 (및 라이브니스) 확인, 또는 소유기반 인증(모바일 신분증)을 하라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현재는 금융위 주도로 대부분 은행에 안면인식이 도입되고 있어서 문제없긴 한데, 사건 발생 시기가 2년 전이라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비대면 계좌 만들때 2차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저처럼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거 같긴한데 모바일 신분증이 점차 많이 사용될수 있겠네요
신분증 촬영해서 인증하는 방식은 최초 회원가입이나 계좌개설 정도까지만 허가하고.. 1000만원이상 이체랑 대출 등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 데이터 서버에 연동해서 직접인증받아야지만 가능하게 해야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