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요지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 및 현행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돌보미가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사법기관도 다르게 판단한 바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행 법령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권장하는 규정은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먹이 주기 후 빈 그릇을 방치하거나 남은 사료를 그대로 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로, 주차장 등 부적절한 장소에 밥자리를 설치하거나 사유지 등에서 허락 없이 먹이를 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민·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길고양이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돌보미, 수의사 등과 함께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적정량의 사료 공급, 급여 장소, 밥그릇 세척, 남은 사료 치우기 등 청결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교실,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필요시 해당 지자체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을 잘 아는건 아니다만...
다른 부서 일이라서 아예 모르나 보네